사회

미국 규탄 1인 시위자, 폭력연행

미국 규탄 1인 시위자, 폭력연행

27개 인권 단체들 릴레이 시위 4일째 폭력행사

230여 단체 하반기 국보법 폐지에 총력 기울일 것

230여 단체 하반기 국보법 폐지에 총력 기울일 것

국보법폐지 1인 시위 313회 맞아 시민한마당 개최

[참소리] 군산경찰관 성매매사건, 경찰관 2명 더 있다

[참소리] 군산경찰관 성매매사건, 경찰관 2명 더 있다

서울은평경찰서, 혐의포착 2명 수사 마무리 단계

우리에게 쉬운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 풍동 철거민들의 기자회견

우리에게 쉬운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 풍동 철거민들의 기자회견

12일 오전 10시 반 경, 풍동 철거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소망빌라 앞에서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풍동 철거촌에 대한 용역반의 폭력만행 규탄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바로 전날인 11일, 전국민중연대와 전노련, 전빈련 관계자들이 경찰청 항의방문을 통해 기자회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경찰 측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은 예정시각인 10시를 훨씬 넘겨 시작되었다. 일산 현지의 전경들이, 기자회견단 뿐만 아니라 방송차량, 생필품과 식료품등 보급물품을 싣고 있던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여 실랑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민중연대 대표 오종렬 의장,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 민노당 고양시 지구당 유길수 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 등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고, 풍동 철대위 채남병 위원장이 용역반 폭력행위의 증거품으로 모아둔 대형새총 및 새총, 최루탄, 화염병 등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이 철대위 회원들의 진찰과 치료에 나섰고, 같은 시각 기자회견단은 공개된 골리앗 아래쪽 망루에서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다산인권] 평택은 미군의 전략중심기지인가

[다산인권] 평택은 미군의 전략중심기지인가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미국의 동북아 지배전략

[다산인권] 경찰,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인권활동가 폭행, 연행

[다산인권] 경찰,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인권활동가 폭행, 연행

최근 공개된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를 규탄하고, 한국군의 파병압력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인권활동가를 경찰이 폭행하고 연행한 일이 발생했다. 13일 오후 1시경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차량흐름을 방해한다는 요구에 경찰이 안내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1인시위를 진행했다. 그런데 사복 경찰관이 다가와 “비켜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오사무국장은 “경찰로부터 안내받은 곳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반문하자, 사복경찰은 “말이 많다”면서 오국장을 폭행한 것이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오국장을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단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국장의 연행소식을 접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오늘 오후 종로경찰서를 항의 방문했고, 정당한 1인 시위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에 대한 처벌과 종로경찰서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이날 1인 시위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27개 인권단체들이 미군의 이라크 포로 고문 사건에 대해 미국을 규탄하면서 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인권] “한국노조 인정 못한다”

[다산인권] “한국노조 인정 못한다”

평택 일본기업 에바라사, 불법대체근로투입 등 노조 탄압 심각

[다산인권] 군사기관 간첩조작사건 무죄판결

[다산인권] 군사기관 간첩조작사건 무죄판결

서울고법, 국보법위반 안덕영씨사건 항소심서 무죄

[클리핑]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클리핑]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병역거부…’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팔루자 학살,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가혹 행위 등이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소중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 선언을 하려는 것.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최진(27세) 씨는 입영 일을 3을 앞둔 15일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현역 교사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씨는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더불어 지금의 병역의무가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신념과 어긋난다는 것을 병역거부 선언의 이유로 들었다. 병역거부의 뜻을 밝히는 글에서 최 씨는 “전쟁의 공포에 떨게 될 이라크 사람들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서 가눌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솟아올랐다”며 “아이들과의 약속을 이제는 지킬 때가 왔다”라고 교사로서의 병역거부 신념을 밝혔다. 또 “너무나 많은 학교 안에의 군사문화가 아이들에게 폭력의 씨앗을 심는다”며 “병역거부는 군대와 전쟁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폭력과 사회의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클리핑]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클리핑]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2002년 10월 26일 서울지검 특수조사실에서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사의 지시로 밤샘 수사, 고문 수사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검사는 구속되었고, 이후 특수조사실은 폐지됐다. 자백은 왕? 그러면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일까? 지난해 6월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겨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과도하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검사는 가혹행위를 가해서라도 자백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자백을 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수사단계에서의 강압, 밀실수사와 고문을 방지하여 위법수사관행이 없어지고,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수사에 의한 증거위주의 수사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더해서 김칠준 변호사는 “위법한 행위로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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