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O.S 풍동이 위험하다!!

S.O.S 풍동이 위험하다!!

풍동 철거민들이 세 번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작년 10월, 지난 4월 23일, 그리고 5월 8일. 새벽 3시부터 시작된 용역들의 철거 작업(!)은 저녁 8시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H빔으로 무장한 두 대의 포크레인이 현재 풍동 철거민들의 공동삶터인 소망빌라를 4-5회 가량 가격하여, 외관 상으로도 많이 훼손된 상황이며, 내부에는 다수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골리앗을 철거하려는 용역의 집요한 시도와 목숨을 건 철거민들의 거센 투쟁이 위기일발로 치닫는 하루였다.

[클리핑]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클리핑]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최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오랜 시간 방치됐다가 발견된 어린 삼남매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보살핌이 절실한 어린 아동에 대한 방임이 아동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가슴이 철렁했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날에 즈음해서 전해진 소식에, 더더욱 ‘비정한 부모’를 강조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세간의 이목도 집중됐다. 그러나 아동의 방임과 학대받는 아동의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2천 9백 여건 중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교육·의료 등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965건, 신체 학대도 347건이고 정서적 학대, 유기 등도 여러 건이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통계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려준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아동을 소유물로 보고 이러한 문제를 ‘가정사’로 인식하는 태도가 바꿔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 부모의 태도 변화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신고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방임이 인식과 태도의 문제만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클리핑]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클리핑]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전기고문 위협, 알몸상태에서 구타, 성고문…. 이라크인에게 자행된 미군의 비인간적인 잔혹 행위가 공개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27개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는 7일 미대사관 앞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린 가혹한 고문과 성학대의 실상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54년 전 미군이 이 땅에서 흰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기억한다”며 “미군의 만행과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의 잔혹행위에 대한 비난은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증오스럽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아랍국가들 뿐만 아니라 덴마크,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 이라크전 당시 미국을 지지했던 호주에서조차 전쟁 반대와 철군 여론이 일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도 4월 30일 “지난 한 해 동안 연합군에 의해 자행된 고문과 학대에 대한 보고를 꾸준히 받았다”며 “이라크인에 대한 고문과 학대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데 열중하며 “이와 같은

[클리핑]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클리핑]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형사사법은 체포, 수사, 재판, 구금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들을 의미한다. 신체를 구속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명료하게 규정된 위 과정들은 일면 인권보호 장치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인간’을 대입하면 차별이라는 ‘커다란 구멍’을 드러낸다. 제2회 전국인권활동가준비모임은 ‘형사사법절차와 차별’이란 주제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적인 법과 관행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했다. 보조인 제도 확대 반드시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박숙경 씨는 수사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시 보조인 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대개 장애인들이 자신을 적절하게 변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청각장애인에게 법률지식이 있는 공정한 수화통역자가 지원되기는 만무하고, 수사 및 재판상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조건에서 시각장애인은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적절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이들은 누명을 쓰기도 한다. 형사절차에서 강조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은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관계 개선부터 시작해야한다. 박 씨는 “정신지체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진술과정에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진술보조가 필요하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수사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통역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 Germany/2004/90분/Karin Kaper, Dirk Szuszies ▲<저항하라!>는 오는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8회 인권영화제 해외 일반 상영작입니다. ▲클릭! 제8회 인권영화제 홈페이지로. 우리 삶 주위를 감싸고 있는 폭력들과 결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대립들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항하라!>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옳지 않은 것을 직시하고 저항하는 실천이라고 말한다. 다큐멘터리의 기본적 속성인 직설화법으로 문제 의식을 풀어나가는 이 영화는,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통하여 반폭력, 반세계화, 반자본의 메시지를 전하는 리빙 시어터(living theater) 단원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으며, 우리 삶 전반에 침투해 있는 폭력과 무기력을 해체하라고 주장한다. 영화는 다큐멘터리의 모티브가 된 리빙 시어터 ‘Resist’에서 활동 중인 줄리앙 벡과 주디스 말리나의 인터뷰로 시작된다. 9.11의 현장과 교차 편집되는 극 ‘Resist’의 집단 퍼포먼스들은 절규와 고난을 표현하며 현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폭력이 개개인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게 투영되었는지를 형상화한다. 아직은 개인의 저항적 삶이 시대적 조류였던 미 60년대의 자료화면들은, 가능성과 동시에 향수를 자극하며 영화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저항정신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68혁명의 세례를 받은 히피들과 군대에서 얼차려를 받고 있는 군인들의

심판 censure

심판 censure

이 짧은 영상은 MoveOn.org라는 미국의 시민단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라를 전쟁으로 이끈 대통령은 국회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클리핑]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클리핑]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목숨 건 고공시위 벌여 0.3평의 좁은 공간, 100여 미터의 높이, 여전히 새벽이면 찬바람이 관통하는 타워크레인에서 노동자들이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아래 타워노조)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서울·경인 지역 100여 대의 타워크레인에서 지난 5일 새벽을 기해 고공농성에 돌입,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중이다. 타워노조는 ‘불법 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연·월차 수당, 퇴직금 지급, 임금 14.4% 인상’을 요구하며 4월 28일부터 합법적인 총파업을 벌여 왔다. 무엇보다 이들이 중요하게 내걸고 있는 요구는 불법적인 파견을 금지하기 위한 ‘위탁근로계약서의 해지’이다. 위탁근로계약서는 주로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인 크레인장비임대업체 사이에 맺는 계약서다. 크레인장비임대업체는 크레인장비를 임대해주는 업체이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자 고용을 ‘떠맡게’ 됐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위탁근로’ 형태의 고용관계가 형성됐다. 타워노조 박종국 교육선전국장은 “이것이 바로 불법파견의 형태”라며 “레미콘이나 학습지 노동자처럼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 계약은 주로 구두로 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4대 보험, 퇴직금, 수당 등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은 레미콘이나 학습지 노동자들처럼 개별 노동자가 ‘소사장’이 되기도 한다. 타워크레인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어린이에게는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는가」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어린이에게는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는가」

지은이: 야누쉬 코르착/ 옮긴이: 송순재·안미현 등/ 펴낸곳: 내일을여는책/ 416쪽/ 2003년 2월 어린이날을 맞아 학대받는 어린이, 빈곤의 덫에 갇힌 어린이, 장애아와 이주노동자 자녀 등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더 짙은 그늘에 있는 어린이들을 먼저 살피고 배려하는 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이런 이슈화가 나머지 어린이들은 행복하다는 근거 없는 가정을 강화할까 걱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이의 벗’ 야누쉬 코르착의 저작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1878년 유태계 폴란드인 가정에서 태어난 코르착은 1911년 ‘돔 시에로트’ 고아원의 책임을 맡은이래 평생을 어린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헌신했던 인물이다. 그를 아는 이들은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나치죽음의 수용소로 향하는 트레블링카행 기차에 기꺼이 몸을 실었던 그의 마지막을 충격적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짙은 감동은 ‘미래에 구속된 어린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어린이’ 하나하나의 모습을 따뜻하고 세밀한 눈으로 관찰하면서 얻어낸 그의 어린이 인권론으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1918)에는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코르착 평생의 통찰이 담겨 있다. 코르착이 주장하는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권은 죽음에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제도의 개혁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2002년 검찰 기소당시 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이 40%(전체 208,506명 중 86,266명)가 넘는다는 통계(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2004.1)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무색케 한다. 더욱이 이들 8만 여명은 기소당시의 구속 인원일 뿐, 2002년 수사단계 구속자는 9만9천명이 넘는다. 물론 구속자의 절대수와 그 비율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불구속 재판 원칙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외국과 비교하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입건범죄수 : 구속인원 : 범죄1천건당 구속자수 한국 : 934,933 118,576 126.8 일본 : 2,086,735 101,790 48.8 독일 : 6,586,165 19,900 3.0 <97년 구속관련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보고 2004년 1월> (단위 명) 인식구속은 권리의 제한과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도주·증거 인멸 등의 위험이 아니면 변론을 위해 불구속

[다산인권] “정부가 직접교섭에 나서라”

[다산인권] “정부가 직접교섭에 나서라”

공공연대, 정부에 6대 사안 요구하며 직접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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