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클리핑]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17대 국회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한다. 막연한 바램이 아닌 ‘투쟁’으로 얻어내는 ‘민중’과 ‘정의’의 승리이기를 바라는 이 많은 희망들 가운데에는 사상과 양심을 짓밟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족쇄인 호주제 폐지의 염원이 담겨있으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같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 수많은 제도들의 ‘쟁취’ 역시 담겨있다. 또한 이 ‘희망’들 가운데에는 범죄자란 이유로 사회격리를 정당화해온 사회보호법의 폐지 역시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로 24년 동안 지속돼 오면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기만 한 이 법은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들을 ‘장래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최대 7년 동안 다시금 ‘징역살이’를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입법이 이뤄진 이래 지난 24년간 수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고, 현재도 청송감호소에는 그 희생자들이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단체와 피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사회보호법이 ‘범죄자’들에 대해 ‘있을 지도 모를 위험성’만을 근거로 해 ‘징역살이를 시킨다’는 것이

[클리핑]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클리핑]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미군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세 번째 규모에 달하는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려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이 모씨는 이라크 파병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대통령의 파병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에 헌재의 사법적 심판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 위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이유로 제시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지나치게 애매한 개념’이라며 “책임 회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이 근거하고 있는 ‘통치행위 사법처리 불가론’에 따르면, 사법기관이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범위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파병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와 이라크전쟁이 침략전쟁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그것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움’을 헌재가 자인한 꼴이 되었다. 뿐만

노동자의 피로 시작된 노동절을 기린다 – 2004 세계노동절 공동행동

노동자의 피로 시작된 노동절을 기린다 – 2004 세계노동절 공동행동

'노동자의 피로 시작된 노동절'의 기원을 되새기며, 이 자리가 현재 노동자 민중이 처한 상황과 열사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이 재차 강조되었다.

114주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

114주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

제114주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가 지난 5월 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한여름인 양 뜨거운 태양볕 아래 2만여 노동자들이 운집했고,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을 축하하며 ‘노동자 정치원년’을 기념하는 등, 대회는 시종 들뜬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곳곳에서 노동자의 피로써 쟁취한 노동절의 의미를 다시 새길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비정규직문제 해결없이 승리없다!!!-\’파견법 개악 저지! 차별철폐·정규직화\’4.30 노동자 결의대회

비정규직문제 해결없이 승리없다!!!-\’파견법 개악 저지! 차별철폐·정규직화\’4.30 노동자 결의대회

비정규직문제 해결없이 승리없다!!! -파견법 개악 저지! 차별철폐·정규직화\’4.30 노동자 결의대회 제 114주년 노동절 기념 \’파견법 개악 저지! 차별철폐·정규직화\’4.30 노동자 결의대회\’가 중앙대학교 노천극장에서 7000여명이 모인가운데 치뤄졌다. 파업 3일째를 맞은 타워크래인노조원 1500여명이 참여해 투쟁의 의지를 드높였고,저임금노동자 여성노조, 마일드세븐판매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제조업사내하청,이주노동자,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투쟁결의를 다졌다. 투쟁결의 발언과 더불어 각종 문화행사와, 민주노동당 당선자의 인사, 그리고 대동놀이로 진행된 이번 430문화제는 지난 23일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화 투쟁 승리라는 희망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산화한 열사, 그리고 지금도 차별에 맞써 싸우는 비정규직 노조의 절규, 그리고 이제 막 투쟁을 시작한 사업체의 투쟁의 열기로 가득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의 김주익조합원의 투쟁발언전문] 박일수열사 투쟁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과 많은 하청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박일수 열사가 2월 14일 분신하신 이후 54일에 걸쳐 치열하게 투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성과로 투쟁을 접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들의 패배가 우리들을 가르칩니다. 소지공 150명의 집단가입이후 여전히 현대중공업 사측은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노조탈퇴 동의서를 돌리고 합의서에 명시된 간부들의 자유로운 출입도 여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고,공개조합을 선언한

[클리핑]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클리핑]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정신지체 2급 장애 청소녀를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재판부가 인정하는 성폭력이란 ‘정조관념이 투철한 순결한 여성이 목숨걸고 저항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건’이라는 대단히 가부장적 가치관이 내포돼 있음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이 소녀는 가해자가 ‘어머니와 오빠를 때렸던 것이 기억나서 무섭고 겁이 나 반항하지 않았고, 어떤 해악을 가할지 두려워 소리지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이 소녀가 진술하는 성폭력의 경험은 ‘성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저항’ 정도를 잣대로 삼는 재판부의 기준은 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여성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은 ‘권력’이라는 구조화된 성별(젠더)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가해자(어머니 내연의 남자)와 소녀의 관계는 저항할 수 없는 위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은 성별화된 성폭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주의 시각이다. 게다가

[클리핑]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클리핑]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복지시설에 수용된 한 노인이 수용 이틀만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30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김모 씨(69)가 가족에 의해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영낙원’에 입소한 날은 3월 28일. 피해자는 내과 진료를 위해 다른 생활자들과 함께 외부 병원진료를 받던 29일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30일 오전 시설 관리자는 “가슴이 아프다”는 피해자의 말에 윗옷을 벗겨본 후 폭행사실을 확인했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진단 결과, 갈비뼈 6대가 부러졌고 흉골 부위가 금이 갔으며, 이마 한가운데와 왼쪽 턱 등 온몸에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낙원 시설장 박상모 목사는 “입소 전에 다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라며 사과는커녕 시설 내 폭행사건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온 몸에 든 멍은 옷을 벗겨보지 않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마와 턱에 든 멍까지 못 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설 측의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1. 서울시와 경찰청의 앙상불…집회시위는 가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광장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광장이용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다(4/20). 한편, 경찰청은 집시법 시행령은 입법예고하고(4/1),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소음규제기준은 ’80데시벨’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4/19). 2. 이라크 점령군, 너도나도 철수 밝혀 미군이 이라크 팔루자 지역을 봉쇄하면서 이라크 전역에서 점령군과 시아파 민병대 사이에 대규모 전투 발생, 이라크인 사망자 속출했다(4/5). 미군 헬기가 팔루자 사원을 공격해 이라크인 4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민간인 사망이 줄을 이었고, 이중의 다수는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보도됐다. 이라크 무장저항세력의 외국인 납치가 계속되자 일본, 불가리아, 노르웨이 등에서 군대철수 여론이 다시 일어났다(4/7). 한국도 목사 8명이 한 때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되어, 추가파병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4/8). 스페인 군은 관할지인 이라크 중부 나자프 등에서 조기 철수했고(4/18),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노르웨이 등도 주둔군들의 철수와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4/19∼21). 이라크평화네트워크는 팔루자 현지의 증언을 모아 미군 학살만행

덤덤하고 답답한 노동절. 메이데이!! 메이데이!!

덤덤하고 답답한 노동절. 메이데이!! 메이데이!!

노동절 단순 축제 아닌 투쟁의 힘을 모아 가는 자리로 임단투 시기 앞 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상구의 자주독립 새해엔 평화가 함께 하길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상구의 자주독립 새해엔 평화가 함께 하길

"그러니까 부시가 곤장을 무한대 맞고 권총을 버리면서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전쟁을 그만둬야 평화가 오지" 그래! 너 말이 참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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