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풍동 철거민을 만나다 – 두번째 이야기

풍동 철거민을 만나다 – 두번째 이야기

풍동 철거민에 대한 첫 번째 취재 이후 채 열흘이 지나지 않은 지난 23일, 바로 전날의 협상 제안에도 불구, 중장비를 앞세운 용역과 경찰 병력이 풍동 골리앗 침탈을 위한 위협에 나섰다.

[클리핑] “반反 차별 포럼”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리핑] “반反 차별 포럼”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1부. 총론 발제: 이상희 변호사 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사법절차 : 사례와 정부정책의 한계를 중심으로 2부. 모둠 활동: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을 위한 수사·재판지침 만들어 보기 3부. 각론 발제와 토론 성소수자와 형사사법절차/ 이주노동자와 형사사법절차/ 장애인과 형사사법절차 ▷때: 5월 6일(목) 오후 5:30 ▷곳: 노동사목회관 3층 강당 ▷문의:국제민주연대 (02-3675-5808)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클리핑]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클리핑]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28일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한국의 노동자들은 추모해야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 지난해 질병,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2천923명, 하루평균 8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게다가 산업재해자수는 9만4천924명에 이른다. 2002년 산재 사망자수와 비교해도 12.2%(318명)가 증가한 것이고, 산업재해자수는 15.9%인 1만3천13명이 늘었다. 최근 이 같은 통계(노동부) 발표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노동강도 강화, 정부의 ‘규제완화’가 맞물려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해 3천명이나 되는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등 6개 단체는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서 “산업재해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의 결과물”이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기업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이라며 “기업과 기업주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무관심이나 부주의 등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과 기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야, 기업주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전국 8개

[클리핑]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Ⅰ·Ⅱ」 배급

[클리핑]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Ⅰ·Ⅱ」 배급

그 동안 많은 어린이와 어른의 사랑을 받아 왔던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Ⅰ·Ⅱ」가 새로운 2편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 배급된다. ‘희망’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98년 유니세프와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가 만든 단편애니메이션 모음집으로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사 없이 그림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Ⅰ·Ⅱ」에는 모두 14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새로 추가된 <세상 밖으로>는 커다란 그림책을 손에 든 아이가 기차여행을 하면서 시작된다. ‘연필과 공책이 없어서 땅바닥에 글을 쓰는 아이들’,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 ‘돌보는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 등을 만난 주인공은 그림책을 통해서 희망을 만든다. 연필과 공책을 그리면 금새 연필과 공책이 되고, 침대를 그리면 집 없는 아이들의 쉼터가 되는 그림책. 이 그림책은 바로 ‘아이들의 권리’를 말하고 있다. 추가된 다른 한 편은 <전쟁은 싫어요>이다. 소년병이 되어 전쟁터로 끌려간 한 소년이 전쟁의 참혹함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살았던 평온한 마을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볼 수 있는 「희망Ⅰ·Ⅱ」는 인권의 감수성을 일깨우는 좋은 인권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가격 20,000원(우편료 별도) ▷ 문의 :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 30명은 국회에서 ‘집시법 개악 반대’ 등을 외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증영장’을 받아오라는 것.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구속·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처분을 행할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이 사람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 또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강제처분이 남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원이 먼저 강제처분의 실시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권리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영장에는 처분의 대상, 시각 또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이른바 ‘일반영장(general warrant)’은 금지된다. 영장은 검찰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바에는 영장 없는 강제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영장제도를

전국이주노동자투쟁대회

전국이주노동자투쟁대회

지난 25일, 114주년 노동절 맞이 전국이주노동자투쟁대회가 열렸다. 명동성당 농성단이 농성을 시작한 지 163일 째. 그리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사람\’으로 낙인찍혀, 쓰다버린 기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해 진 지금.. 한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처지는 그대로이며, 그들의 요구사항도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클리핑]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클리핑]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프라이버시 운동을 해온 정보인권운동활동가들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전국정보운동포럼을 열었다. 정보화시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 포럼들은 자기정보통제권, 표현의 자유, 정보공유의 권리 등 정보운동의 여러 주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었지만 매년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토론하자는 평가에 따라 올해에는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네이스, 장기미아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인권운동진영 전반에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인권단체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정보운동포럼에서는 프라이버시 일반 및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전자태그)에 대한 강연과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와 노동감시 △CCTV와 감시 △휴대폰, 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등 6개 워크샵, 인권교육, 지난해 정보운동평가와 올해 활동의 전망에 대한 토론 등의 행사가 2박3일 내내 진행되었다. 프라이버시의 일반원칙에 대해 강연한 중앙대 이인호 교수는 △익명거래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분리처리의 원칙 △시스템공개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구속의 원칙 △제공제한의 원칙 △정보정확성의 원칙 △참여, 보안, 책임, 감독의 원칙 등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열 두 가지

[클리핑]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클리핑]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 과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경우 씨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 씨를 지난 1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통일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관례에도 벗어난 구형이라는 점에서 공안검찰이 국가보안법 사수라는 정치적 목적을 내포한 의도적인 선전포고”라고 밝히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민가협 한지연 활동가는 “민 씨의 활동은 공개되어 있는 민간통일운동이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어떤 근거로 10년을 구형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남북화해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두율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계속 중형을 구형하고 있는 점에 대해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와 국민의 정서도 완화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구형량이나 내용은 보수적이고 구태의연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내용 중 ‘국가기밀 탐지, 수립, 전달’ 혐의에 대해 권오헌(양심수 후원회 회장) 씨는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명령과 위엄’만 남아 있는 곳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명령과 위엄’만 남아 있는 곳

재판을 앞둔 한 아이(가명 미정, 16살)와 함께 법원을 찾은 적이 있다. 자전거를 훔친 사건이었지만 처음인 점 등이 고려돼서 미정이는 가장 약한 처분이라는 1호처분(6개월간 매주 1번씩 상담 받을 것)을 받았다. 법정에서 처분을 받은 날, 미정이네 가정 상태에 대한 간략한 조사가 있었다. 미정이는 알콜릭에 장애 3급, 정신분열까지 갖고 있는 아빠와 단둘이 산다. 법원의 결정 후, 담당자는 ‘상담자 지정과 처분에 대한 서면공지’ 때문에 한번 더 법원에 오라고 했다. 나는 오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아이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했지만, 판사와 달리 담당자는 요청을 들어 줄 수 없다고 했다. 미정이와 나는 약속시간 보다 늦게 담당자를 만나러 갔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가르마를 칼처럼 낸 40대 남성이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교무실에 불려온 아이들처럼 그가 앉아 있는 책상 앞에 서있었다. 그는 이름을 확인하더니 아이에게 “똑바로 서라”, “옷을 바로 입어라”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너 몇 시에 일어났어?, 왜 너만 늦어? 법을 뭘로 알고있는 거야, 이 자식이 반성하고 있는 것 맞아, 아니지?”라며 윽박질렀다. 소년법정의 판사가 부드러운 말과 태도로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올해 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FTA를 반대하며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들, 파병반대를 외치며 노숙농성을 펼친 국민들, 그럼에도 결국 국회의 결정은 분노와 허탈함만을 안겨주었다. 국회가 민의를 팽개치고 국민은 국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역할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은 정치적 냉소에 빠졌다. 민의 배반의 절정이었던 탄핵정국에서 마침내 국민발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일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위에서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운동은 국민발의제의 가능성과 도입 효과를 타진케 한다.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에서 부산보육조례,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공의료기관 설립조례운동이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례제정운동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둘 다를 드러낸다. 정치적 관심·의식 월등히 고취 지난해 9월 전남에서 직영급식 원칙과 식재료의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대상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조례를 주민들이 발의하여 전남지방의회가 통과시켰다.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들에게 밀착해 운동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진정한 주권자로 한 발짝 다가갔다. 당시 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였던 전종덕 도의원(민주노동당)은 “행정에서 객체로 있던 사람들이 주체로 일어섰다”며 “선거 때만 자신의 대표를 뽑던 형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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