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③’누가’ 함소원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가

③’누가’ 함소원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가

"정보인권과 여성[3]" 꿈틀 (언니네 편집위원, toolove@hanmail.net)

②reset, ‘표현의 자유’ : 사유의 공간을 되찾기

②reset, ‘표현의 자유’ : 사유의 공간을 되찾기

"정보인권과 여성[2]" 시타 (언니네 편집팀, sita@jinbo.net)

“정보인권과 여성”
①정보인권에도 성별이 있다

“정보인권과 여성” ①정보인권에도 성별이 있다

조지혜 (언니네 편집위원, zozeda@hotmail.com)

3.8 세계여성의 날-어제와 오늘

3.8 세계여성의 날-어제와 오늘

세계여성의 날은 19세기 말 20세기초 사회적 변화와 혼란기에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의 요구가 터져 나오며 탄생했다. 당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일은 섬유나 가사서비스에 국한되며 성적차별을 받았고 노동조건을 비참하고 열악했다. 그녀들은 하루 14시간을 환기도 되지 않는 더러운 작업장에서 출입분과 창문이 모두 잠겨진 상태에서 일을 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분노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조차 자연발생적으로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창시자였던 클라라 제트킨이 1908년에 수천 명의 미국 봉제산업 여성 노동자들이 아동 노동금지와 여성참정권을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인 3.8일을 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클라라 제트킨의 제안에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여성협의회에 모인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정당을 대표하는 100여명의 여성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1975년 쿠바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에는 가부장적 관습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이론이 논의되었고, 1981년 이란여성들은 세계여성의날, 그녀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부르카를 벗어던지며 아랍여성들의 억압을 고발했다. 1910년 가부장제에 억압당해온 여성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던 그 힘은 오늘날 세계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요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향상을 위한 세계여성들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는 날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클리핑] 보호소 내 단식중인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당해

[클리핑] 보호소 내 단식중인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당해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법무부가 단식 16일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쫓아 버렸다. 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연행 이주노동자들의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바라쉬, 다아, 뭉크, 초아 등 4명의 몽골인 이주노동자를 본국으로 강제출국 시켰다. 강제추방저지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쟁취를위한농성단(아래 농성단)에 따르면 단식농성 16일째였던 바라쉬 씨는 각혈과 하혈로 치료가 절실했으며, 나머지 3명의 이주노동자 역시 단식농성 12일째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원을 밝히기 거부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한 직원은 “(10여 일째 단식을 한 이주노동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펄펄 날아 다녔고 아무 이상 없다”며 “출국에 이상이 없으니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성단 쏘냐 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3번이나 한 바라쉬 씨는 단식 중에도 각혈과 하혈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고 전하며 “10일 이상 단식을 했고,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않았으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쏘냐 씨는 “보호소 내에서 농성과 이주노동자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를 무리하게 끌어내 강제출국 시킨 것”이라며 법무부의 야만적인 처사에 분개했다. 그러나 법무부

[클리핑]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노동자’로 인정하라

[클리핑]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노동자’로 인정하라

노동조합 간부 6인 등 부당해고 당해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아래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 1월 7일부터 시청과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1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100여 명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수탁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채용되어 하루 10∼12시간의 힘든 노동을 하고도 4대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2003년 9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획득, 공단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2003년 11월 ‘2004년 운행수탁자 연장 계약에 따른 공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 간부 전원을 계약 해지하기로 결정,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다.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 김태선 수석부위원장은 노조 간부들이 업무상의 문제로 해고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공단에 해고의 근거 자료를 요구하자 못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심사위원회가 한 일이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클리핑]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클리핑]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는 ‘참여정부 출범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구속된 78명 가운데 94.9%에 해당하는 74명에게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선전 등)가 적용되었다. 특히 7조 3항(이적단체) 위반 혐의로 무려 67명이 구속되었는데, 이중 53명은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그 동안 한총련은 이적단체의 주요한 근거였던 강령을 변경하는 등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법원은 엄격한 법리 검토도 없이 한총련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 집행의 자의성 여전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적용으로 구속된 7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건학투위 사건’으로 구속된 건대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에 올려놓은 ‘4.30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등의 문서들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국내외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7조가 여전히 엄격한

[참소리] 교육방송, 집에 가서 보면 안되나?

[참소리] 교육방송, 집에 가서 보면 안되나?

사교육 경감대책, 실효성이 의문이다.

[참소리] 여성단체, 성매매 방지법 통과 환영

[참소리] 여성단체, 성매매 방지법 통과 환영

법의 일관성 있는 집행력 등 올바른 법집행 당부

[클리핑]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클리핑]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노동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묵살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낮 12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노동청을 규탄하고 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유료소개소에 대한 불법공급중단을 위한 행정조치 △노조가 운영하는 무료소개소 추진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 25일. 그러나 농성 3일째인 27일 노동청의 공권력 투입 요청으로 농성 중이었던 노동자 16명은 강제연행 됐다. 공대위는 ‘불법근로자공급업체’ 적발 후에도 계속해서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병원과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노동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해왔다. 최정남 조합원은 “사태 해결을 약속했던 노동청장이 불과 며칠 뒤, ‘다른 병원 가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서울대병원에서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며 노동청장의 ‘말 바꾸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던 노동청장이 서울대병원에 시정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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