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클리핑]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노동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묵살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낮 12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노동청을 규탄하고 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유료소개소에 대한 불법공급중단을 위한 행정조치 △노조가 운영하는 무료소개소 추진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 25일. 그러나 농성 3일째인 27일 노동청의 공권력 투입 요청으로 농성 중이었던 노동자 16명은 강제연행 됐다. 공대위는 ‘불법근로자공급업체’ 적발 후에도 계속해서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병원과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노동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해왔다. 최정남 조합원은 “사태 해결을 약속했던 노동청장이 불과 며칠 뒤, ‘다른 병원 가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서울대병원에서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며 노동청장의 ‘말 바꾸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던 노동청장이 서울대병원에 시정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클리핑]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클리핑]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4년 이상 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진출국 유예기간이 지난 달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강제추방이라는 야만의 광풍이 또다시 몰아닥칠 전망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4차 합동단속이 시작된 2일, 벌써 109일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힘겨운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7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출국거부로 저항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그리고 이날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소에서는 강제추방 단속으로 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5일째를 맞았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노동자’는 없다 강제추방의 그물에 걸린 40여 만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제도라는 정부의 합법적인 노예노동제도를 견딜 수 없어 뛰쳐나온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이 40여 만 명에 이르기까지 팔짱만 끼고 있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본가들이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눈을 감았다. 그러다 돌연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을 강제추방하겠다며 이 잡듯이 잡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유가 뭘까? 평등노조이주지부의 강현주 활동가는 “장기 체류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미숙련 저임금의 말 잘 듣는 노동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숙련노동자가 되어갈수록 정부와 자본에게 ‘물갈이’해야 할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클리핑]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클리핑]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1998년 2월, 파견 노동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파견제란 무엇인가? 사람을 돈 주고 파는 것, 혹은 돈 주고 사람을 사 와 일을 시키는 것의 세련된 이름이다. 역사 속에서 이것의 진실한 이름은 ‘노예제’였다. 파견제가 중간착취와 고용 불안,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동반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전까지 이른바 파견노동이 금지됐던 데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 ‘현대판 노예제’의 합법화 시도는 계속 이어졌고 97년 말 아이엠에프까지 여기에 가세했다.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대했으나, 정부는 불법파견을 규제하는 동시에 양성화된 파견노동자들은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큰소리를 쳤다. 이리하여 끝내 노예제는 부활되고 말았다. 그것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란 기만적인 이름으로. 그 이후 6년,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박탈당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주기적인 해고 통보로 삶은 극히 불안정해졌다. 기업들은 파견제를 임금 비용 절감과 자유로운 해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고, 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되었다. 파견제는 사무보조, 청소용역, 운전직, 텔레마케터 등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얼굴들의 노동과 생활을 일그러뜨려 놓았다. 불법파견도 규제되기는커녕 사내하청, 용역 등의 이름으로

[클리핑]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클리핑]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저임금·불안전 노동을 향해 앞으로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빈곤과 실업 관련 대책이 사실상 ‘가난한 노동자’를 더욱 광범위하 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 26일 보건복지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 주최로 열린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빈곤·실업대책의 반인권성이 가감없이 폭로되었다. ‘참여복지’ 공허한 선언, 기만적 술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대해 ‘알고 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로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 빈곤층이 340만 명에 육박한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40만 명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수급자 수를 5년간 불과 20-40만 명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 조차 위협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복지예산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 그나마의 대책들도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전 대표 강동진 씨는 “정부의 복지대책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확대’라는 신빈곤 현상을 타개할 어떤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불안정한 노동의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받게될

[클리핑]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클리핑]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에 드리운 또 하나의 먹구름, 이른바 북한자유법안이 지난 해 11월 미국 상, 하원에 모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은 북한인의 인권보호 북한 민주주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북 라디오 방송의 연장, 북 주민의 탈북 지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이러한 북한자유법안은 탈북이 곧 인권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의 의도가 대량 탈북 유도를 통한 북한 체제의 붕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다. 이에 3월 2일 낮 2시에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때 : 3월 2일(화) 낮 2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제 : 미국의 북한자유법안 입법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 – 유정애(미 코넬대 박사과정) 북한자유법안 분석 – 김승교(민변, 변호사) △토론 : 한반도 평화와 법안 –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경남대 교수) 북 인권과 법안 –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향후 대응방향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김성란(통일연대)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1. 비정규 노동자 죽음으로 말한다 비정규직 차별에 항거하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 씨가 분신 사망하고, 산재요양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자 유석상 씨가 자살하는 등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또 수배 중이던 사회보험노조 전 서울본부장 박동진 씨가 간암으로 숨을 거뒀다(2/1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원 4명이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 크레인 점거농성을 단행하다 경찰에 연행됐다(2/17).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 인터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2/20). 비정규직 차별철폐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부가 오히려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 노동계의 분노를 샀다(2/24). 노동계는 ‘개선안은 현대판 노예제의 확산’이라며 반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2/25). 2. 막가는 국회…추가파병, 한-칠레 FTA 본회의 통과 3당 대표가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한-칠레 FTA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자(2/4), 여성단체 등 사회 각계는 파병찬성 국회의원과 국방위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며 파병 반대운동에 돌입했다(2/2∼13). 그럼에도 국회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키며 침략전쟁에 또다시 부끄러운 한 발을 내딛었다(2/13) 또 시민사회·농민단체들은 ‘한-칠레 FTA는 초국적 자본에 농업을 팔아치우는 행위’라며 국회를

[클리핑] 2월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클리핑] 2월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상영작>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영상기록 ·핵발전소 단지 ▷ 장소 : 영상미디어 센터 대강의실 ▷ 시간 : 2월 28일(토) 3시 30분

[클리핑] 면회 거부하는 화성보호소

[클리핑] 면회 거부하는 화성보호소

이주노동자 보호소내 단식 투쟁, 확산 분위기 강제연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구금하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아래 보호소)가 인권단체의 면회를 거부, 인권유린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27일 오전 인권단체이주노동자지원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정부의 집중단속 기간 중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보호소를 방문, 면회를 신청했으나 보호소측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보호소측은 직원 10명을 동원하여 보호소 정문을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면회 신청인의 민원실 입장도 막아섰다. 거듭되는 면회신청 요구에 보호소는 “보호소장의 지시로 오늘은 면회가 안된다”며 “돌아가라”고 답했다. 대책위의 항의에 보호소는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소장이 면회를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호규칙 30조를 들이대며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책위 최재훈 활동가는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면회를 거부하는 것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규가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바라보는 국가나 공무원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외국인 보호소를 사회적 규제나 감시 없이 무방비로 남겨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면회신청거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보호소 내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호소 내 단식농성중인

[참소리] 개악집시법의 실체- 군산미군기지 사건

[참소리] 개악집시법의 실체- 군산미군기지 사건

비행장 소음 측정아닌 집회소음 측정하러 나온 시청직원

여성부, 술따르기 판결 항소하라

여성부, 술따르기 판결 항소하라

여성부 판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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