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1998년 2월, 파견 노동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파견제란 무엇인가? 사람을 돈 주고 파는 것, 혹은 돈 주고 사람을 사 와 일을 시키는 것의 세련된 이름이다. 역사 속에서 이것의 진실한 이름은 ‘노예제’였다. 파견제가 중간착취와 고용 불안,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동반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전까지 이른바 파견노동이 금지됐던 데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 ‘현대판 노예제’의 합법화 시도는 계속 이어졌고 97년 말 아이엠에프까지 여기에 가세했다.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대했으나, 정부는 불법파견을 규제하는 동시에 양성화된 파견노동자들은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큰소리를 쳤다. 이리하여 끝내 노예제는 부활되고 말았다. 그것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란 기만적인 이름으로. 그 이후 6년,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박탈당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주기적인 해고 통보로 삶은 극히 불안정해졌다. 기업들은 파견제를 임금 비용 절감과 자유로운 해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고, 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되었다. 파견제는 사무보조, 청소용역, 운전직, 텔레마케터 등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얼굴들의 노동과 생활을 일그러뜨려 놓았다. 불법파견도 규제되기는커녕 사내하청, 용역 등의 이름으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