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시법 개악 시도는 “민중의 피와 목숨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쌓아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 두 개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고, 더군다나 여론조성과정도 없이 날치기 식으로 법안통과가 기도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표했다. 참가자들은 “테러방지법=인권포기법”과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등의 팻말을 들고 두 법안에 대한 ‘절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발언에 나선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동원해 국민 기본권 발목잡기에 나서는가”라며 국정원의 권력 확장욕을 비판했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과거 우리와 함께 투쟁했던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제 테러방지법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입법저지는 결국 민중의 몫임을 강조했다.

[인권하루소식]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인권하루소식]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자체 조사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념)과 충남 연기군 은혜사랑의집(원장 전월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지난 4일과 13일 두 시설을 차례로 방문, 수용자들과 면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11월 8일, 19일자 참조> 조사결과, 이들 시설에서는 △전문의 진단서도 없이 수용자를 감금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절대 풀어주지 않았고 △수용자가 반항할 경우 징벌방에 가두었으며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함께 수용해 상대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력이 난무했다. 법적 검토에 나선 김칠준 변호사는 “가족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수용한 행위, 6개월마다 계속치료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이며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징벌방 문제에 대해서도 “격리 외의 방법으로는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전문의 진단을 받고 격리해야 하는데

[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계획적으로 공표해 송두율 교수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를 거물 간첩으로 ‘만들어온’ 정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해 온 핵심 3인방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를 비롯한 745명에 의해 고발된 3인은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제1차장 검사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형근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으로부터 수사내용을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제시받은 뒤, 당시 국정원이 준비중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도록 하는 대신 10월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감사 때 가진 중간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등의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감사대상기관이 국가정보원 핵심간부인 박정삼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것은 “형사피의자인 송 교수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영달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또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은 지난달 2일

“집시법 개악되면 신고 없이 거리로 뛰어나와 민주주의쟁취 투쟁해야”

“집시법 개악되면 신고 없이 거리로 뛰어나와 민주주의쟁취 투쟁해야”

100여개 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집시법 사망선포식 개최

‘개인정보 보호’ 독립기구 있어야

‘개인정보 보호’ 독립기구 있어야

NEIS공대위, 교육정보화 8개 원칙 등 정책대안 발표 청소년단체, "더 이상 인권침해 당하고 싶지 않다"

[사회화와노동]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사회화와노동]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빈곤계층을 기만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현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쟁취하기 위한 서울역 농성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정부에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간곡히 호소

[인권하루소식] 정부에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간곡히 호소

농성 현역군인 강철민 씨 28일 청와대로 행진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지난 21일부터 기독교회관에서 농성 중인 현역 이등병 강철민 씨는 오는 28일 파병 반대 농성 지지자들과 함께 청와대까지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농성 6일째를 맞아 함세웅 신부, 정진우 목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씨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우리의 군대는 우리의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침략군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에 파병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또한, 강 씨는 “이제 곧 감옥에 가겠지만 저의 마음만은 감옥 밖의 이 세상에 전달되길 바란다.”면서 “대화를 통해 직접 자신의 의지를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농성지원단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김정식 씨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평화를 위한 소신을 밝히려는 한 젊은이의 숭고한 결단에 정부와 대통령은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강철민 씨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행진에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이러한 강 씨의 파병 반대 농성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움직임도

[인권하루소식]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인권하루소식]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역시 “경찰당국이 집회의 ‘허용’여부를 먼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뒤에, 불허한다면 그 근거를 집시법에서 적당히 찾는” 경찰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주요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사실상 도시지역 전체에서 경찰의 허가 없이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배제된 법안을 제시하며, 집시법을 둘러싼 의제 설정 자체를 절대적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음 규제 조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인권하루소식]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인권하루소식]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검찰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혐의가 있다며 집행부를 구속 기소해 ‘건설노조 말살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안산경찰서는 경기서부건설노조(위원장 이준모) 전현직 조합 간부 20명에게 일제히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달 2일에는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아래 대전노조) 위원장 등 6명이 “원청회사를 협박하며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전임비를 갈취했다”는 혐의로 구속됐고 천안건설노조(아래 천안노조)에서도 같은 혐의로 2명이 구속된 바 있어 집단 소환장을 받은 경기서부건설노조도 마찬가지 혐의를 받고 있음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용인,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경찰이 공사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과 천안 검경의 주장은 △하도급 회사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조 활동가가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고 △노조 전임비를 받아낸 것이 갈취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인력의 90% 이상이 하도급 회사에 소속돼 있고 휴일이나 임금, 현장 출입 등 노조활동 보장에 실권을 가진 것이 원청 회사이므로 원청과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법과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요건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요건

"경찰은 집회시위를 언제나 권장해야하며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도와야"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근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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