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최근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과 자결 사태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아래 보고서)를 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12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30개 인권단체들은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동조합과 운동가들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파업이 시작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구실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권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고서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규모가 39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액수의 26.4%에 이르러 인권보장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생존권 박탈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3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