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이경해 열사 영결식

[고]이경해 열사 영결식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가자고 행진하던 행렬은 경찰의 강경진압에 다수의 농민이 다치고 영구차가 의경들의 군화발에 짓밟혔다. 진압을 담당한 송파경찰서장은 물리적인 진압이 아니라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며 영구차를 손수 닦았다

‘WTO 협상’, ‘더러운 전쟁’ 주도하는 미국의 파병요청 거부하라!

‘WTO 협상’, ‘더러운 전쟁’ 주도하는 미국의 파병요청 거부하라!

이경해 농민열사 추모‥'추가파병 반대' 첫 대중집회 열려

“열사여, 이제 우리에게 맡기고 편히 가십시오”

“열사여, 이제 우리에게 맡기고 편히 가십시오”

농민운동가 故 이경해씨 촛불추모대회 열려

[인권하루소식] 이경해 씨 추모 촛불, ‘농민 생존권 사수’ 횃불로 !

[인권하루소식] 이경해 씨 추모 촛불, ‘농민 생존권 사수’ 횃불로 !

광화문 네거리서 고 이경해 씨 추모대회 열려 “누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인가, 너희들 자신인가? 이제 허구적 논리와 외교적 수사에 가득찬 WTO농업 협상은 그만하라. 농업을 WTO체제에서 제외시켜라.” 지난 3월 제네바 WTO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하며 외쳤던 고 이경해 씨의 목소리가 지금 이 땅 400만 농민들의 뜨거운 투쟁의 함성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19일 늦은 6시 광화문 네거리에서는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한 ‘고 이경해 열사 추모대회’가 열렸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WTO반대’와 ‘열사정신계승’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과 시민 1000여명은 손에 촛불을 받쳐든 채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서정의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WTO 협상은 힘겹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전세계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드는 행위”라며 목숨을 바쳐 WTO 협상을 저지한 이 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한국가톨릭농민회 송남수 회장은 “농업은 돈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며, WTO체제하에서 자행되는 농업 개방 압력의 부당성을 성토하였다. 이밖에도 민중연대 정광훈, 오종렬 상임대표와 환경운동연합 최열 공동대표 등도 조사를 통해 WTO체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농민, 노동자, 빈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인권하루소식]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인권하루소식]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도입되려다 정보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던 전자건강카드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정부 연구센터 산하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SDS, LG CNS,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합의를 도출한 후 본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이 마련한 초안은 2001년 안과 비교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외 처방내역, 개인병력사항 등의 개인정보는 원하는 사람만 카드에 저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번호을 제외하고 대신 공인인증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시 비판 여론의 지적사항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카드의 내장 칩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관리 기관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킬 경우 정보가 집적될 수 있으므로 유출 위험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보다는 관리 기관 내부자 소행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 또 윤 활동가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도 전자건강카드는 발급

[클리핑] 법률가 176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클리핑] 법률가 176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청송감호소 출소자들, 22일 상경 기자회견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데 이어, 19일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법률가 176인은 선언에서 현행 “보호감호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 위헌적 제도”이며 형사정책의 측면에서도 “보호감호제 폐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제가 헌법에 반하는 이유로는 △보호감호가 형벌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점 △대상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치 않고 ‘전과’를 기초로 보호감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감호자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피감호자들로부터 사회적 유대를 단절시킴으로써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호감호제가 표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아 방법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형법을 통해 이미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위협적이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법원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사회 일각에서 보호감호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이들은 △누범과 상습범

[인권하루소식] 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인권하루소식] 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인권하루소식 논평>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테러지원국을 응징한다며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략했고, 대내적으로는 반테러법을 제정하여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쥐어주었다. 나아가 부시의 미국은 자신이 만든 흑백논리를 들이밀며 전 세계를 향해 ‘반테러연대’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 침략전쟁과 반테러법이라는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은 자신의 세계패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난 3월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유엔의 결의조차 거치지 않은 침략전쟁에 다름 아니었다. 이라크 민중에게 미국이 ‘해방자’가 아닌 ‘침략자’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이슬람 전사들만이 아니라 이라크 민중들도 미군을 공격하고 있다. 의기양양하게 종전을 선언했던 부시는 이러한 이라크의 저항 앞에 베트남전에서와 같은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제정된 패트리어트법 역시 ‘인권에 대한 테러’에 다름 아니었다. 미국민들은 지금 테러의 위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대된 현실에서 수사권까지 거머쥔 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반테러연대’에 동참을 선언하고 각종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왔던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기관들 앞에 인권이 무릎꿇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미국은 반테러를 명분으로 국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해외에서는 침략전쟁을 벌이며 테러와의 전쟁을 세계화하고

전농, 식량주권 확보 농업현안 11대 요구안 제시

전농, 식량주권 확보 농업현안 11대 요구안 제시

분신 상주군 농민 내부부상 심해‥농민단체, 정부 '개방농정' 엄중 경고

[다산인권] 테러방지법 다시 추진되고 있다

[다산인권] 테러방지법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거센 저항에 부딪혀 폐기됐던 테러방지법 제정이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17일 인권운동사랑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김덕규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 함승희 민주당의원 등이 국정원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법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의 수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보다는 테러와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을 일정하게 해소하고, 처벌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의 수정안은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장 소속 하에 둠으로써, 국정원의 위상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정원의 역할을 해외 정보처로서의 구실만으로 제한적으로 하도록, 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의 그동안의 지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테러대응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치안에 군 병력의 동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수정안 제12조 군 병력 등의 지원)이 삽입돼 있다는 점이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테러가 왜 일어나는지

[다산인권] “부당징계 철회하라”

[다산인권] “부당징계 철회하라”

17일 전교조경기지부 조합원 500여명 도교육청앞서 네이스촛불집회

기사 20,49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