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뉴스] 일하는 엄마 ”보육의 고통” 언제까지…

[보육뉴스] 일하는 엄마 ”보육의 고통”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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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新빈곤” 탈출구가 없다가족해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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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공무원 보육시설 광화문인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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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사료용 어육으로 어린이간식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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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라

[클리핑] 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라

검찰 전담검사제 도입, 경찰 비디오 진술 활용

[교육희망]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NEIS관련 교육부 ‘질타’

[교육희망]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NEIS관련 교육부 ‘질타’

보고서 작성…“NEIS, 인권의식 부족” “일방통행식 사업방식도 문제”

[인권하루소식]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인권하루소식]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24일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해결의지 부재 등이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대책위원회 이철학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의문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수사의뢰를 받은 특별검사가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흥 대령은 “99년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군사망사고 처리지침을 마련해 유가족 동의 하에 수사가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수용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징벌’을 0순위로 뽑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징벌이 가지고 있는 가혹성과 잔혹성에 비해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징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징벌과 관련한 진정이 넘쳐나고 이에 따라 인권위 역시 징벌제도와 관련해 몇 차례에 걸쳐 시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살펴보면 우선 징벌부과와 관련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각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수준과 금치 기간을 정하되 이를 완화하며 △연속 징벌을 부과할 경우에는 중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징벌 집행에 대해서는 △조사실 수용자에 대한 집필·작업·운동 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금치 징벌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서신·집필·운동 등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징벌절차와 관련해서도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전제한 뒤 △징벌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와 △징벌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는 징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징벌로 인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에는

박살내자 네이스-전교조 연가 투쟁

박살내자 네이스-전교조 연가 투쟁

학생의 정보를 네이스로 모으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 하고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통제에 따르지 않고 거리에서 정보인권의 자유를 외치고 다시 통제 시스템 속으로 돌아갔다 매트릭스 속에서 거리에서 외쳤던 것은 쉽게 잊혀지고 통제에 익숙해 질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시스템을 벗어난 이는 안다 시스템을 부수지않는한 자유는 없다는 것을!!

[인권하루소식]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하루소식]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수용자 인권침해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징벌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3일 정모 씨 등 수용자 3명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징벌 관련 제도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모 씨는 아침 인원점검 때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을, 대전교도소의 권모 씨는 인권단체에 보내려던 서신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을 부과받았다. 또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양모 씨는 ‘기동감찰반이 권총을 차고 다녀 위압감이 느껴진다’고 접견 시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유포로 금치 2월에 처해졌다. 기동감찰반이 차고 다닌 무기가 가스총인데도 양 씨가 이를 권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의 행위 등이 생리적 이유 또는 개인의 의견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이 이들에게 금치를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용자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만 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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