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정부는 공교육을 송두리째 팔아먹을 셈인가!
송권봉(진보교육연구소 사무차장) 올해 7월15일 교육부는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적극 추진 계획」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관련 교육부문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시장 개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정책은 7월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외국기업 경영환경 개선’이란 이름으로 확정되어 8월19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안」) 제13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월4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우수대학원에 대해, 교지나 교사를 임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의무를 면제할 뿐 아니라 대학평의회 등 대학의 민주적 기구를 두지 않아도 되고,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사실상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온갖 ‘특혜’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자본에 대한 규제’로 파악하고 이 규제를 해체함으로써 외국대학이 한국에 진출해 영리추구만을 하도록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시장 개방 관련 OECD/US 국제포럼’ 참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외국에 분교설립 등 해외 교육시장 진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