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인권하루소식]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이동권 연대 서울시청식당 농성 돌입

이동권 연대 서울시청식당 농성 돌입

이명박 시장 리프트 사고 전임 시장이 사과할 일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국민부담 줄어든다더니 의료수가 4차례 인상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국민부담 줄어든다더니 의료수가 4차례 인상

그때의 말, 지금의 현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전교조 교육위원 진출…교육자치에 새바람 불어 온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전교조 교육위원 진출…교육자치에 새바람 불어 온다

교육위원 전체 17% 차지...교육청 경제 제도적 발판 마련

[다산인권] 에바다사태 평택경찰서 직무유기 고소

[다산인권] 에바다사태 평택경찰서 직무유기 고소

에바다연대회의, 농아원 앞 농성 풀고 폭력피해자 손해배상 청구키로

[다산인권] 기무사, 학생운동권 함정수사 의혹

[다산인권] 기무사, 학생운동권 함정수사 의혹

서울고등군사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장교 이례적 선고유예 판결

동성애 인권 “우리가 세워나갈 터”

동성애 인권 “우리가 세워나갈 터”

한국동성애자연합 발족식 가져

서울시경 1기동대 ‘디지털 말’ 기자 폭행

서울시경 1기동대 ‘디지털 말’ 기자 폭행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규탄 제5차 범국민대회가 27일 오후 2시 종묘 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미대사관에 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행진을 하였고 종로2가 젊음의 거리에서 경찰과 대치 하였다. 이날 경찰측은 젊음의 거리쪽에 서울시경 1기동대 소속 1001~ 1003중대를 배치 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찰이 행진을 가로 막자 본대 중간쯤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몰려 갔고 이를 막아선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진행 되었다. 이 와중에 투입된 서울시경 1기동대는 다시한번 ‘방패를 창처럼 사용해 보이는 폭력진압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참가자들을 인도로 밀어 냈다. 이 과정에서 행진을 취재하고 있던 ‘디지털 말’ 이준희 기자가 1기동대 1003중대원의 방패에 맞아 쓰러졌으며, 많은 참가자들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준희 기자는 쓰러져 있다 일어난 후 1003중대 대원들에게 기자증을 보여주며 “책임자를 보자”고 했지만 기자증을 보여주었어도 1기동대원들은 김재중기자를 방패로 밀어 냈다. 이준희 기자는 “기자증을 보인 기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데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 할지 뻔하다”며 “기자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일일문화동향] [특별기고] ‘덕수궁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강행의지 확고’

[일일문화동향] [특별기고] ‘덕수궁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강행의지 확고’

김성한(문화연대 문화유산 위원회 간사)

[인권하루소식]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③

[인권하루소식]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③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저임금과 차별, 과도한 노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연소한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인 점과 교육기회의 박탈을 우려하여 근로조건에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보호규정에 따르면 18살 미만인 자는 △일을 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근로기준법 64조)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67조)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야간노동(68조)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갱내 등 위험한 노동도 금지(70조)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보호규정에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나 일을 하려는 청소년에게 노동권에 대한 교육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결국 그 취지와는 달리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고용주가 자의로 임금을 깍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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