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유통재벌 논리 받아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노총민간서비스연맹, 참여연대,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국회에 대한 월권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재판부가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없으며,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선택권에도 반한다”고 판시한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고 희한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4.12.15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