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시장이 성소수자 이름을 지워버렸다

박원순 시장이 성소수자 이름을 지워버렸다

지난 6일부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단체들이 서울시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180명의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시민위원회(아래 제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오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몇 차례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장애 등급도, 등록도 필요 없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안

장애 등급도, 등록도 필요 없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안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에서 실질적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을 내놓았다. 장애인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소득보장 등 권리가 대폭 포함된 이번 초안은 장애등급제와 등록제를 기초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을 완전히 대체하고, 장애인 복지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김한울의 표본실] 여기 사람이 있다, 여기 성소수자가 있다

[김한울의 표본실] 여기 사람이 있다, 여기 성소수자가 있다

그리하여 인권은 늘 소란스럽다.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요구를 통해 정치적으로 첨예한 요구를 그치지 않는 인권의 싸움은 그래서 항상 가장 소란스러운 역사의 현장 한 가운데에 자리해 왔다.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는 부정, ‘그것은 인권 밖의 문제’라는 주장은 그 때마다 반복되었지만 결국 그 모두는 인권의 문제였고, 보편의 확장이었다.

검찰 ‘조희연 죽이기’ 구색맞추기 수사 의혹

검찰 ‘조희연 죽이기’ 구색맞추기 수사 의혹

공안 검찰이 진보교육감을 표적으로 구색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진보교육감을 기소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예상되는 법을 적용해 보수교육감을 끼워맞추기식으로 함께 기소해 불거진 의혹이다.

연대와 저항의 \’72시간 송년회\’를 떠나며

연대와 저항의 \’72시간 송년회\’를 떠나며

밀양의 할매, 할배들은 고공농성하는 젊은 노동자들, 노점상, 장애인, 그리고 국가에 의해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까지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다. 휑하고 속 터지는 마음을 달래려 ‘바람 쐬러’ 떠나는 길이지만, 다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눈물지으며 힘을 나누는 그 마음, 72시간 송년회는 이렇게 제안되었다.

‘광고비’와 ‘원자력 옹호기사’ 주고받은 지자체와 언론

‘광고비’와 ‘원자력 옹호기사’ 주고받은 지자체와 언론

경상북도의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관련 홍보비 가운데 상당수가 ‘기사성 광고’임이 드러났다. 경상북도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2011년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에 원자력 기획연재 기사 12건에 1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원자력 클러스터’ 관련 홍보비에 총 6억 9백만 원

조희연, 의혹제기했나 허위공표했나

조희연, 의혹제기했나 허위공표했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공표 혐의 재판은 유무죄 싸움이다. 아무리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푸드트럭’ 규제완화, 노점단속은 그대로…기업만 배불렸나

‘푸드트럭’ 규제완화, 노점단속은 그대로…기업만 배불렸나

박근혜 정부는 올 초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선포하며 푸드트럭 합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드트럭의 합법화 정책은 ‘노점 합법화’와는 차이가 있다. 서울 강남과 인천 등지에서 지속적인 노점 단속이 폭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노점에 대한 불법 딱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수 천만 원을 호가하는 푸드트럭이 대다수의 노점상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세계장애인의날 하루 전, \’시외 저상버스\’ 예산 날아가

세계장애인의날 하루 전, \’시외 저상버스\’ 예산 날아가

2015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도 1조 87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조 2712억 원에서 6018억 원 증액된 것이자 정부가 제출한 1조 8507억보다 223억 원 증액된 예산이다.

성소수자 혐오로 도전받는 인권도시, 사상누각에 불과했나

성소수자 혐오로 도전받는 인권도시, 사상누각에 불과했나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이후 인권조례는 트렌디한 상품이 되었다. 인권증진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반짝 회자하거나, 값 좋은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만 같아 씁쓸한 마음이 동시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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