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직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

\”복지부 직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

보건복지부 직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 전체 직원 4398명 중 1143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복지부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10년 20%에서 2014년 26%으로 증가했다.

정의구현 사제단, 박창신 신부 경찰 소환에 항의

정의구현 사제단, 박창신 신부 경찰 소환에 항의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이 1일 박창신 신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항의하고 나섰다. 박창신 신부는 작년 11월의 시국미사에서 한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과 대통령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는데, 1일 경찰소환에 불응했다.

경찰 세월호 유족 모욕등 강력 단속, 초라한 성적

경찰 세월호 유족 모욕등 강력 단속, 초라한 성적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1,038명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 관련 ‘유언비어, 유족 모욕’등 대대적 단속을 경찰은 밝혔지만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날부터 개인 사찰,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으키며 내사 착수, 삭제 요청 등 대대적 단속을 벌이는 한편 사법처리 입장을 밝혀왔다.

초등생 울린 끔찍 동영상은 장병 훈육자료

초등생 울린 끔찍 동영상은 장병 훈육자료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흥건한 피’를 동영상으로 그대로 보여줘 초등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린 국방부의 ‘나라사랑 교육 동영상’은 학생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인인 장병 교육자료용 동영상이었던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2.3% 인상? \”예산 맞춤형 최저생계비\” 비판 봇물

2.3% 인상? \”예산 맞춤형 최저생계비\” 비판 봇물

중생보위가 결정한 2.3% 인상률은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의 인상률이며, 평균 인상폭인 4.12%에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또한,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컸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를 제외한 평균 인상률(3.38%)과 비교해도 1% 이상 낮은 수치다.

\”입시·회계부정 특권학교 직권취소 안 된다\”

\”입시·회계부정 특권학교 직권취소 안 된다\”

교육부가 입학비리나 회계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국제중이나 특목고, 자사고 등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봉쇄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년간 20만 명 감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년간 20만 명 감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지난 4년에 걸쳐 약 20만 명이나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를 보면 2010년 전체 인구의 3.1%(약 155만 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2014년에는 2.6%(약 134만 명)로 줄어들었다.

경찰, \’시국미사 강론\’ 박창신 원로신부 소환 통보

경찰, \’시국미사 강론\’ 박창신 원로신부 소환 통보

지난해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 대한 색깔론이 다시 시작됐다.전북경찰청은 당시 시국미사 중 강론을 한 박창신 원로신부를 1일에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 이적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례토론회] 관피아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주례토론회] 관피아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 박근혜식 국가개조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관피아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우회적 민영화를 도모하는 것임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지난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불법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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