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성적 권리를 지키는 군대
육군은 함정수사와 협박, 무단 수색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내 구속까지 했다. 무조건적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은 세간의 비판을 막는 전가의 보도였다. (이제는 제92조의 6 ‘추행죄’가 된) ‘계간죄’를 알게 된 후 지난 10년간, 인권을 말하는 이들은 줄곧 폐지를 요구했지만 국가는 군대의 특수성과 군사의 사기를 운운하며 버텼다. 군형법의 서슬은 늘 시퍼렜다.
사회
박종주(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2022.05.18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