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우리의 삶을 셀 수 있도록
차별을 다루는 공적인 언어가 부재한 가운데 너무 많은 차별이 차별로 인식되거나 규정되지 않기에, 차별은 말 그대로 헤아려지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차별을 말할 수 없다면, 애초에 차별을 알아챌 수 없다면, 평등은 불가능하다. “차별을 알아채고 개입하며 평등한 관계를 실천하는 힘”이 없다면 존엄도 행복도 불가능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사회
박종주(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0.08.10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