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축복
지난 6월 1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를 연회 재판위원회에 기소했다. 그의 죄명은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꽃을 뿌리며 축복한 죄’. 성소수자들에게 꽃을 뿌려 축복한 목사는 면직이나 출교라는 중징계를 받지만, 유신과 군사 쿠데타를 칭송하고, 수많은 이들을 고문하거나 학살한 독재자들에게 조찬기도회까지 만들어 축복과 축원을 아끼지 않았던 목사들은 누구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사회
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SHARE)
2020.07.14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