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들을 위한 소박한 출발
감염인에게 낙인을 가하지 않도록 사회의 관점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은 그간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제정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 조항을 지우는 것, 국가가 앞장서서 찍어온 낙인을 지우는 것은 지난 시간 감염인들이 온몸으로 겪어온 삶에 비하면, 이들이 펼쳐 온 운동에 비하면, 그야말로 소박한 출발이다.
사회
박종주(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0.02.18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