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비무장지대와 대인지뢰 등 전쟁과 평화에 대한 사진을 찍는 한 사진작가(이시우)가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40일째 묵비권 행사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시우 작가의 석방을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다양한 행동에 들어갔다. 국가보안법, 사진가, 이시우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 응답 취소댓글을 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이라면 이메일로 가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