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플 권리, 미안하지 않아도 될 권리
모두가 ‘아픔’ 때문에 아파한다. 내가 아파서, 남에게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동료에게 짐을 맡긴 것 같아서 또 아파한다. 질병은 죄책감이란 다른 아픔을 남긴다. 그렇다면 ‘죄책감’이라는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질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 조한진희 씨는 질병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겪어내지 못할 때 비극이라고 말한다.
사회
윤지연(진행)·김한주(정리) 기자
2019.07.0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