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억 원으로 구해줘, 홈즈

3억 원으로 구해줘, 홈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워커스》 기자들은 집 구하기에 나섰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적정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선택한 3억 원. 월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모으는 돈. 결코 적지 않은 3억 원이라는 돈으로 기자들은 어떤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까?

concrétus

concrétus

국토 손실을 최소화하며 최대한의 인구 수용을 위해 도입된 공동주택. 이러한 건축물 중에 가장 효율적 형태인 아파트, 그중 고층 아파트야말로 최소한의 토지에 최대 인구 수용을 위한 완벽한 형태이다.

인보사는 효능이 없지만, 사회주의는 다릅니다

인보사는 효능이 없지만, 사회주의는 다릅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예산을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나랏돈을 들이면서도, 기술수출이든 매출이든 결국 이익은 바로 그 정부 지원을 받았던 민간 제약기업들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규제 완화로 잘못된 유해약품이 ‘신약’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환자들이 뒤집어쓰죠.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이유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이유

과연 떠들썩했던 지난 2년간의 정부 대책이 부동산의 양극화와 독점, 그리고 서민 주거의 안정을 이뤄냈을까. 우리의 ‘주거할 수 있는 권리’와 토지의 ‘공공성’은 정말 확대된 것일까. 여전히 새로운 불로소득의 원천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속수무책인 부동산 시장을 ≪워커스≫가 들여다봤다.

인천인권영화제 앞 월남전참전자회 집회 신고

인천인권영화제 앞 월남전참전자회 집회 신고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다룬 인권영화 상영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가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이 행사를 계획한 인천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상영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월남전참전자회는 상영 3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200명의 집회신고를 해놓았다. 또 20-30명의 단체관람과 대화의 시간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시간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다.

타인이 되는 체험-가상현실(VR)은 더 많은 자유를 줄까?

타인이 되는 체험-가상현실(VR)은 더 많은 자유를 줄까?

다른 환경과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간접 경험한 우리는 그들의 처지와 당면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의 불화나 혐오의 정서도 이런 예술의 형식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퀴어로 나이 들기

퀴어로 나이 들기

서로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관계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도 하다. 20대의 나는 40대 레즈비언인 나를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제 40대의 나는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다.

장학썬으로 나타나는 성착취 카르텔, ‘검찰’이 핵심

장학썬으로 나타나는 성착취 카르텔, ‘검찰’이 핵심

일명 ‘장학썬’으로 불리는 사건들은 특권층이 주축이 된 성착취∙성폭력 카르텔이었다. 남성 특권층이 누린 (성)접대와 (성)상납은 비즈니스로 포장됐고, 여성은 도구로써 착취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카르텔의 중심에 ‘검찰’이 가장 큰 적폐 세력으로 지목됐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일 오후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고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버닝썬 사건으로 드러난 성착취∙성폭력 카르텔 분쇄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KBS에서 재난방송이 ‘스페인어’로 나온다면?

KBS에서 재난방송이 ‘스페인어’로 나온다면?

재난방송은 이번에도 늦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방송이 강원 산불 관련 특보체계로 전환됐을 때도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다. 수어방송이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긴급하게 SNS를 통해 “두 공중파 방송국은 재난 속보에 수어통역을 지원 하십시오” 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수어방송은 4월 5일 오전에서야 시작됐다.

헌법불합치 ‘집시법 11조’, 당사자 재심 청구

헌법불합치 ‘집시법 11조’, 당사자 재심 청구

집시법 제11조를 이유로 처벌을 받은 당사자들이 자기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등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를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5월~7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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