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당 법안, ‘낙태죄’ 존치나 다름 없어”

“정의당 법안, ‘낙태죄’ 존치나 다름 없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6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미 천명된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소리 없는 밤

소리 없는 밤

봄을 바랄 수 있을까. 일렁이는 바다 표면에 가슴이 짓눌리듯 내려앉았다. 해안가 불빛 아래 갈대밭만 보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봄이면 모두가 사월의 바다와 닿아있었다.

미세먼지보다 갑갑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보다 갑갑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백번 양보해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의 주장처럼 초미세먼지 30~50%가 중국 영향 때문이라 해도, 그와 맞먹는 내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남의 탓’에 열을 올리는 한국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을 짚어봤다.

미세먼지 ‘주범’이 미세먼지 ‘수혜자’가 됐다

미세먼지 ‘주범’이 미세먼지 ‘수혜자’가 됐다

정부와 언론의 더할 나위 없는 홍보 덕에 LG는 ‘미세먼지 해결사’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은 대기업들이 ‘잭팟’을 터뜨리는 날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대기 중에 흘려보냈던 오염 물질을 ‘미세먼지’라는 돈으로 쓸어 담는, 일명 돈 놓고 돈 먹기 게임. «워커스»는 미세먼지 발생원이자, 미세먼지로 돈을 벌어들이는 미세먼지 수혜 기업들을 들여다봤다.

미세먼지 나쁨, 사장님은 기쁨

미세먼지 나쁨, 사장님은 기쁨

‘미세먼지’라는 국가적 재난이, 누군가에게는 ‘호재’가 됐다.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은, 이른바 ‘미세먼지 수혜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는 날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가전제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마스크 생산업체와 제약회사, 친환경 자동차 부품사 등의 주가는 신나게 뛴다. 보험업계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미세먼지 시장 앞에서 결의를 다진다.

세월호 5주기 기억식…참사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

세월호 5주기 기억식…참사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

세월호참사 5주기를 앞둔 13일 저녁 광화문에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가 열렸다. ‘기억, 미래, 책임’이라는 주제로 시민 xx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가 진행됐다. 모인 시민들의 주요 요구는 세월호참사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었다.

“12주, 24주? 임신 중지에 주수 제한 없어야”

“12주, 24주? 임신 중지에 주수 제한 없어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낙태죄의 법조항 개정이 국회의 역할로 넘어간 가운데 임신중지가 가능한 임신 주수에 대한 입장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정의당이 임신 14주 이내에 임부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14주부터 22주 이내 범위에선 조건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 운동을 벌여온 활동가들은 “임신중지는 어떠한 주수 제한도, 어떤 처벌도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은 상품이다’ 불법촬영물의 여혐 효과

‘여성은 상품이다’ 불법촬영물의 여혐 효과

소라넷이 없어지면 소라넷과 같은 문화가 더 음지로 가게 된다는 것은 여성에게 결코 나쁜 변화가 아니다. ‘소라넷’으로 표상되는 것들은 양지를 살아가는 사람에겐 감히 들리지 않는 존재로 축소되어야 마땅하다. 완전한 해결로 향하는 과정에 긴 시간이 걸린다면, 현대 여성들의 삶을 위해 최소한 그것들을 음지로 몰아넣기라도 하는 것이 옳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여성 통제의 역사에 마침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여성 통제의 역사에 마침표”

헌법재판소가 임신 중지한 여성을 처벌하고, 의사까지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낙태죄가 도입된 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낙태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미투 1년…일터에 제도가 생기면, 분위기도 변했다

미투 1년…일터에 제도가 생기면, 분위기도 변했다

일터에 지난 1년간의 활발했던 미투 운동이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이며,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좀 더 많은 일터에 확산된 것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제도가 뒷받침된 일터에선 성폭력 대응에 실효성이 생기고, 조직의 분위기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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