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인간적 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 죽음 불렀다”

“비인간적 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 죽음 불렀다”

“셀림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한국정부의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에 분명하기에, 이제라도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

빈곤의 또 다른 얼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빈곤의 또 다른 얼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3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빈곤의 또 다른 얼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금융피해자 전국토론회가 개최된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위한 공청회 열어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위한 공청회 열어

"지금까지 정부와 특수교육계가 장애인의 교육의 틀과 내용을 규정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내적인 욕구가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시점에 와 있다"

“당신들의 관념속에 성폭력은 그렇게 존재하는가?”

“당신들의 관념속에 성폭력은 그렇게 존재하는가?”

27일 최연희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파문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의 간담회 겸 만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을 비롯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계는 “최연희 사무총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중징계는 물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7일 성명을 통해 “최연희 사무처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변명이라는 것이 관념적으로 성폭력을 성토하고 대책을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냐”며 되묻고 “성폭력 문제가 실은 도처에 널려있는 일상의 범죄라는 사실, 자신도 자유롭지 못한, 이렇게 온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눈이 집중된 시기임에도 무엇을 조심하고 감춰두어야 했는 지도 모를 만큼 둔감한 성폭력 관념”이라고 꼬집었다. 여연은 같은 날 성명에서 “한나라당은 최연희 국회의원을 즉각 중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은 물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연은 “국회의원 신분을 떠나서 일반인으로서도 명백한 성범죄이자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라며 “이러한 성폭력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성폭력 문제를 은폐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연은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대학교수 노숙자를 양산하지 마라”

“대학교수 노숙자를 양산하지 마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해 재임용 탈락결정 재심사 기회를 부여해 재임용탈락자들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취지의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이 2005년 7월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안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재심을 요구하는 해직교수들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노조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지금까지 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은 해직교수들의 수가 수십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실제로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 교수는 국공립의 한 두 명밖에 없다”며 “더구나 사립대학은 어느 곳에서도 심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노조는 “이런 배경에는 ‘이 법에 따르고 말고는 학교 주인 마음에 달렸다’라는 교육부의 해석과 주장이 도사리고 있다”며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결정서를 나눠주기 위하여,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고 교육부는 해직교수들을 소집하여 특별심사를 하였단 말이냐”고 강력 비판했다. 1975년에 박정희 정권은 <교수재임용제도>를 만들어, “모든 대학에서 재임 교수의 5%를 재임용 탈락시키라”는 명령을 1976년에 내림으로써, 대학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였다. 그후 30년이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죄인’이라는 시선 걷어내고, 감염인의 권리를 외치자”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죄인’이라는 시선 걷어내고, 감염인의 권리를 외치자”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주장하고, 외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쟁점화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처해진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다. 그럼에도 최대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할 것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과학, 사회, 혁명운동 그리고 변증법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과학, 사회, 혁명운동 그리고 변증법

전통적으로 영국의 정치경제학, 프랑스의 사회주의, 독일의 철학을 마르크스주의의 세 가지 원천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날의 혁명 운동은 생태운동, 민족해방운동, 페미니즘에서 그 자양분을 얻고 있다.

매미가 악을 쓰며 울던 어느 여름날

매미가 악을 쓰며 울던 어느 여름날

30년이 흐른 지금도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한참을 어둠속에서 서성여야 한다. 이런 심정이 나 뿐만일까? 아닐 것이다. 언젠가 동창들과 맥주 한잔 기울이면서 그때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책 통해 새로운 진보담론 형성됐으면 한다”

“책 통해 새로운 진보담론 형성됐으면 한다”

22일 오후 7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는 민주노동당 부산시장 후보인 김석준 부산시당 위원장의 대담집 ‘진보와 대화하기-따뜻한 진보 김석준을 만나다’(진보와 대화하기)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2006년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의 해로

2006년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의 해로

21일 천안 상록리조트 유스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한 시간 늦춰져 본대회가 시작될 무렵,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는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의 제6차 정기 대의원대회가 조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총 대의원 88명, 사고 5명을 제외한 정수 83명 중 45명이 참석하였다. “금년 교수노조 합법화 희망적” 교수노조는 이날 ‘교수노조 합법화 및 조직 확대 강화’를 2006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합법화추진팀장인 김한성 부위원장은 “교수노조 설립신고가 이미 작년에 국회 국회의원들을 통해 환경노동위원회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금년 상반기내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비쳤다. 지난 8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합법성 쟁취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교수노조는 이를 위한 기금 마련 및 조합원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9일에는 설립신고를 노동부에 제출, 반려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제소를 한 바 있다. 김한성 합법화추진팀장은 “대학내부를 비롯 국민여론 선전홍보활동이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의 결의를 배경으로 금년 상반기 내로 합법화 쟁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를 위한 교수노조의 활동은 시작된 상황이다. 2월 한차례 국가인권위의 공청회도 개최되었다. 대학개혁투쟁과 연계, 국민 선전사업으로 합법화 쟁취를 교수노조는 ‘교수노조 합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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