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노 대통령, 개헌 발의 철회.. 18대 국회 개헌 수용

노 대통령, 개헌 발의 철회.. 18대 국회 개헌 수용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3개월간의 ‘개헌 정국’이 종결됐다. 정치권은 일제히 “개헌 철회를 환영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이 배서해 어음으로 선거공약 이행”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면서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지난 13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개헌추진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다루고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당초 청와대가 제시했던 조건인 ‘4년 연임제 개헌’은 당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나라당의 경우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모든 내용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한나라당 의원총회 결정 내용에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당론 확인 및 원포인트를 포함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18대 국회 개헌

한명숙, ‘개헌추진 공동선언’ 제안

한명숙, ‘개헌추진 공동선언’ 제안

한명숙 전 총리가 13일 노무현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 처리를 약속하는 ‘개헌추진 공동선언’을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개헌 관련 입장 발표자료를 통해 “한미FTA가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키는 일이라면 개헌은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대사인 만큼, 모처럼 마련된 국론통합의 기회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각 정당이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할 때”라며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각 정당의 의지가 국민에게 책임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FTA와 북핵문제 등 시급한 국가적 현안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권의 개헌발의 유보 요청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FTA를 통해 선진경제를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진정성, 책임성만 담보할 수 있으면 18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18대 국회 초 개헌 처리’를 합의한 6개 정당 및 정치단체는 합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정치 환경,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한국사회당, “개헌, 성사냐 유보냐가 왜 중요한가”

한국사회당, “개헌, 성사냐 유보냐가 왜 중요한가”

정부가 12일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18일 발의하겠다”며 하루 전인 11일 ‘조건부 유보’ 방침보다 개헌 관철에 대한 정치권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당은 12일 “개헌이 언제 성사되느냐, 원포인트 개헌이 관철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개헌 논의의 핵심에서 비껴난 것”이라며 개헌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하는 정부와 정당 양자를 비판했다. 한국사회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개헌은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한국사회의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며 추진되어야 할 의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논의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개헌 차기 국회 처리 합의에 대해 한국사회당은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문제가 처리되리란 기약은 없다. 구체적인 실행 절차와 방법, 내용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번 합의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일단 유보시키자는 것이 핵심이지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당은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문제를 다루려면 지금부터 국회에 개헌특위 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청와대, “당론 채택 안 하면 18일 개헌 발의”

청와대, “당론 채택 안 하면 18일 개헌 발의”

청와대는 각 정당이 16일까지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 차기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당론 및 대국민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지 않는다면 개헌안 발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어차피 안 될 개헌 한미FTA와 맞바꾸기, 결국 거둬들인 정략 개헌, 명분 없는 퇴각 등으로 나왔는데 청와대 흐름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거듭 밝히지만 차기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당론 채택 및 대국민약속이라는 조건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진전된 입장과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은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각 정당이 차기 국회에서 추진하는 개헌의 내용에 최소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적용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 논의 회피는 정치하는 자세 아니다”

“개헌 논의 회피는 정치하는 자세 아니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는 “개헌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논의를 회피하는 것은 정치하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87년 헌법 개헌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盧 개헌 관련 제안에 각 당 반응 제각각

盧 개헌 관련 제안에 각 당 반응 제각각

“우리가 유력한 후보라고 일반적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당의 당론으로 함께 표현됐을 때의 정도이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각 정당 개헌 공약 시 차기정부 넘길 수도”

“각 정당 개헌 공약 시 차기정부 넘길 수도”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안 발표

정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안 발표

정부는 8일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다.

\”차기 대통령 정치를 잘 알았으면\”

\”차기 대통령 정치를 잘 알았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차기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 “경제는 대선 때마다 단골 메뉴였고 진정한 시대정신은 (따로) 있다”며 “정치를 잘 알고 가치 지향이 분명하고 정책적 대안이 분명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를 좀 알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을 맞아 열린 인터넷신문협회 합동기자회견에서 개헌, 진보 논쟁, 북핵 문제, 한미FTA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지율 낮은 대통령이 말해도 옳은 것은 옳은 것\”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반대 여론과 관련해 “처음부터 지지가 높은 것만 제기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가 아니다. 낮은 것도 점차 높여갈 수 있다”며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각 당에서 여러 개헌 연구모임이 있었고 큰 신문에서 사설로 2006, 2007년에 개헌하자고 해, 별 반대 없는 모양이구나 하고 끄집어냈더니 노무현 정권에서는 못한다고 한다”며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유와 다음 정권에서 하면 되냐, 다음 정권에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략적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한번 더해먹겠다든지

임시국회, 주요법안 처리 본격 시작

임시국회, 주요법안 처리 본격 시작

2월 5일 시작된 임시국회가 2월 23일,28일, 3월 5일,6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법안 처리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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