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부상, 질병, 불편함과 불건강은 자본 입장에서는 ‘부수적 피해’인 것이다.
이주노동자 또한 이 땅의 노동자,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건강권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속에서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받고 지켜나갈지 갈팡질팡 할 때도 많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나는 한 쪽방 주민에게 서명을 부탁했는데 그 쪽방 주민이 적은 글이다.
부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간으로, 이는 곧 주거권이며 건강권의 문제이다.
병원과 국가가 노동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감독은 현재 의료 시장의 구조를 의료수급권자에서부터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사람, 일반인, 그리고 이들로부터의 권력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었던 병원 관계자, 의사, 하물며 의과 대학 교수까지 차례로 등장시켜 얘기하게 한다
자동차산업의 주야맞교대는 한국에서 오랜 상식이었다.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병원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전염력의 소실’은 불가능하다면, 환자는 평생 국가에 의해 격리되는 현실에 놓인다.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환경은 건강권 뿐 만이 아니라,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통계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사망률은 경찰관의 2배, 소방관의 3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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