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투쟁의 의미 [26호|집중취재]
“우리의 요구는 밥 먹을 공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노동보장과 유급휴일 보장, 탈의실 · 샤워실과 중식 및 휴게시설 확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산업안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투쟁이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22명의 구속자 발생, 조합원 825명 집단 연행, 공권력에 의한 농성장 침탈 및 SK 정유탑 고공농성 강제진압 등 울산플랜트노조에 가해진 탄압은 실로 무지막지하다. 플랜트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는 왜 이렇게도 처절히 짓밟히고 있는 것일까? 건설플랜트업종의 다단계하도급구조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은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간산업설비의 건설, 유지, 보수 일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용접, 배관, 제관, 비계, 계전, 전기 등의 직무와 기공, 조공의 직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울산플랜트노동자들의 주된 작업지역은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여천공단, 온산공단, 용연공단 등인데, 주요 발주처는 (주)SK, 삼성정밀화학(주) 등이다. 다른 토목건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설플랜트업종에서도 4~5단계의 (불법)하도급구조가 만연해 있다. 주로 발주처→원청 건설회사→하청 전문건설업체→재하청→모작반장→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하도급구조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청에서 전문건설업체로의 하도급 이외에는 불법이기에 건설노동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전문건설업체와 체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하청인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노동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