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추진을 앞두고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노사정 사회적 교섭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참여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상설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0월 초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원포인트 대화와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분리해 결정한 셈이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해 내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7년 동안 상설 노사정기구 참여를 거부해왔으나 이번에 다른 형태의 노사정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11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및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되었다.
정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 워크숍에서 ‘임금인상 자제’, ‘파업 자제’ 등이 담긴 기초안을 제시하며 노동계를 압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노조 쟁의행위는 찬반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위법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68차 임시 대의원대회가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뺀 2019년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대의원들은 4월 총파업·총력투쟁, 7월 총파업 계획을 담은 2019년 사업계획 안건을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켰다. 사업계획안에 경사노위 참여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자는 수정안 발의도 없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비정규, 여성, 청년 몫 위원 3명이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위원회가 아닌 업종별, 의제별위원회 의결만으로 ‘사회적 합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검토하겠다고 해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일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내걸고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13개 지역에서 약 2만 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는 약 3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일 탄력근로제 기간단위 확대 반대를 요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경사노위는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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