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

사업주‘에게’ 노동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지, 사업주‘의’ 책임을 지워버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적자를 감수하며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않을까?

임금체불 근절 선언과 눈앞의 들보

임금체불 근절 선언과 눈앞의 들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 2,200명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습관적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선언하지만, 정작 청와대 재단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을 몰랐음이 밝혀진 이 촌극이 보여주는 현실은 모두가 임금체불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

이상하게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아직’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주자는 김문수다. 김문수, 누구인가.

정부, 끝내 노동 개악 추진…노조 할 권리 대폭 축소

정부, 끝내 노동 개악 추진…노조 할 권리 대폭 축소

개정안엔 △실업자·해고자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실업자·해고자의 임원 자격 박탈)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점거 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무효로 규정 등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 위탁고용으로 차별 심각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 위탁고용으로 차별 심각

위탁 고용된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들이 직접고용과 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여성노조는 “위탁고용 상담원은 직접고용 상담원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 어떤 수당과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위탁 상담원을 직접고용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새 정부도 노조 탄압”…설립 신고 반려에 반발

공무원노조 “새 정부도 노조 탄압”…설립 신고 반려에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가 새 정부에서도 노조 설립을 거부당한 판결을 두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난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 입장을 유지해 노조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조대엽 자진 사퇴…민주노총 “탁현민, 박형철, 신현수도 사퇴해야”

조대엽 자진 사퇴…민주노총 “탁현민, 박형철, 신현수도 사퇴해야”

민주노총은 조대엽 후보자 사퇴에 이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신현철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정부가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및 지청, SKB-LGU+수시감독 관련 국감서 ‘담합’ 의혹

고용노동부 및 지청, SKB-LGU+수시감독 관련 국감서 ‘담합’ 의혹

고용노동부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수시감독 결과를 마사지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 수시감독 조사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청들과 담합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부, SKB-LGU+자의적 수시감독…‘대외비’ 존재

노동부, SKB-LGU+자의적 수시감독…‘대외비’ 존재

고용노동부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수시감독 결과가 자의적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업체의 개통기사들의 업무형태와 수행방법 등이 유사하더라도, 특정 업체에 한해서는 자의적 판단으로 ‘근로자성 부인’이라는 상이한 결과를 내놓은 까닭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고용노동부 산하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누락시켜 왔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족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피고인일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 인정 여부가 더욱 엄격히 판단돼야 한다며 신의칙 적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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