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버스본부 \’상근활동가해고문제\’ 공론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본부장 최종)와 홍정순 총무국장 사이에 벌어진 ‘상근자 해고사태’와 관련된 대립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장기화될 조짐마져 보이고 있다. 민주버스본부는 지난 3월, 홍 총무국장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2차례의 징계위원회(재심 포함) 절차를 진행해, △회계처리규칙 미준수, △업무지시위반, △반조직행위 등을 사유로 지난 5월, 징계면직처분(징계 재심 기각)을 의결했다. 이에 지난 7일, 홍정순 총무국장과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민주버스 홍정순 총무국장 해고투쟁 지지모임’을 결성해 민주버스의 징계면직처분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민주버스본부와 그 상급단위인 공공운수노조를 상대로 ‘원직복직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버스본부의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수입∙지출내역을 (본부장 등)사무처에 제출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였고, 2월 정기회계감사에서 특별감사를 지적받은 바 회계업무 정지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홍 총무국장이 본부 홈페이지 등에 ‘이의사유서’ 등을 올리자 이를 ‘반조직적 행위’로 보고 규약에 따라 ‘징계면직’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홍 총무국장은 징계면직 처분의 재심을 요청했고, 이에 본부는 재심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한 홍 총무국장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2012년 1월 신임 본부장업무시작 이후 회계보고에 대해 어떤 지시도 받은 바 없으며, 오히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업무처리를 하라”는
칼럼
인터넷저널 김오달 기자
2012.06.13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