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민주노조 사수 총력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조합
노동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극한까지 착취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별의별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본주의라는 괴물마저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정도로 노동3권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노동3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 하지만 자본과 정부는 자신들의 이윤에 결정적인 타격이 오거나 자신들의 사회적 기득권을 위해 통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전혀 보장해 주지 않는다.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이나 필수유지업무 운운하면서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파업을 금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최근 총력투쟁을 선언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3권은커녕 노동2권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도 힘겹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을 갖지 못한다. 공무원 역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받음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임금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公務)라는 이름 하에 친자본적인 행정집행을 강요당하면서 노동자가 아닌 국가와 자본의 집행도구로 전락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힘겨운 노력 끝에 2002년에 전국 산별 단일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건설해 내긴 했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는커녕 극도로 탄압하여 공무원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