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강원과 울산, 경남지역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교사 3명에 대해 끝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울산과 경남교육청의 징계위 의견을 무시한 것이어서 위법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입학비리나 회계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국제중이나 특목고, 자사고 등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봉쇄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머쓱해졌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11개 시‧도교육청에 다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면서 행정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복귀자 직권면직 여부를 교육감 권한에 맡겨 달라”는 제안을 거부한 교육부에는 “매우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가 정권퇴진을 선언한 교사들에게 징계 방침을 강행하는 가운데 보수 단체가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정권 퇴진을 선언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를 추진한다는 방침까지 세운 것을 확인됐다.
교육부가 청와대 누리집의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선언한 43명의 교사들에 대해 엄정대응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14일 교육부는 청와대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라는 글을 올린 43명의 교사들에 대해 신원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속도전에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한 평가 등도 규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 25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최근 2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애초부터 자사고 살리기 작업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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