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안기부와 경찰청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에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여부 등에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부활시켜 말썽을 빚고 있는 교육부의 이해찬 장관이 11 일 "신원조회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안기부와 경찰청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에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대학강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강단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명상 강좌를 맡고 있던 이윤정(45) 씨는 23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사실 때문에 학교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률 개정작업이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와 입법체계상의 문제점등으로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개혁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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