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담에서 루이스 아버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19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권고를 분명히 내렸다. 이후에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한 인권 피해자들의 제소가 있었고 그때마다 분명하게 인권침해이며 국제조약 위반이므로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루이스 아버는 “결정적으로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관계자와 피해자를 만나 내린 최종 결론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데 그동안 폐지가 안 된 것이 의아하다”며 지금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도 뒤늦은 것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이성훈 팍스로마나(제네바 소재 국제인권단체) 사무총장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을 대표해 전세계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지구적 양심의 보루”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제법적 의무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명백하다는 인권고등판무관의 이번 발언이 현재 정쟁거리로 비화되고 있는 국내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No More NSL-국보법 철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No More NSL-국보법 철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한국 정부와 국회가 국내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의 폐지 압박에도 직면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데 이어 세계 인권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7차 국가인권기구 세계대회 참석차 서울에 온 세계인권활동가 20여 명은 16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주최 목요집회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철폐는 한국 정부의 의무이며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의무를 갖는 몇 가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해 있다”며 유엔인권 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수 년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왔음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세계 인권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메시지(No More NSL)’를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반대자들과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며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의 인권기준 향상의 구조적인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 법률과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 한 한국은 결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여겨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 담당 조사관 라지브 나라얀 씨는 “국제엠네스티 한국담당자로 일한 4년 동안 국보법이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례를

[인권하루소식]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인권하루소식]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보수언론들이 안보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며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광운대 신방과 주동황 교수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 언론이 보이는 특징은 마치 당장이라도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과장보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국보법이 폐지되면 바로 국가가 붕괴하고 전쟁이 발발하며 김정일을 찬양하며 광화문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비현실적 이미지를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도 “보수언론들은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안보위험 분위기만 조장한다”며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선일보식 가상현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거꾸로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국보법이 철폐되면 생기는 처벌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원래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처벌해 왔으므로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 한 언론과 표현, 사상을 법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에 맡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 이정호 정책국장은 그동안 체계적인 보도는

[인권하루소식]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인권하루소식]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흐름에 온몸 바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충실하게 안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머릿속을 통제해 사상·표현의 자유가 박탈된 ‘자유민주주의’였다. 또한 애매한 법 조항에 따른 처벌 남용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때려잡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짓눌러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발목 잡아온 ‘자유민주주의’였다.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자 누구인가?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놓은 반공이데올로기적 억압체계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대가로 기득권을 유지해온 사람들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민주주의를 위한 안전장치라며 자못 비장한 얼굴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수구적인 정당과 언론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휘날리거나 노동당 가입원서를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진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가상의 공포를 만들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폐해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정치적 고비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써왔던 해묵은 색깔론이

“박근혜 대표는 ‘국보법의 순기능’을 입증하라”

“박근혜 대표는 ‘국보법의 순기능’을 입증하라”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9일 오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겠다”며 일전불사의 의지를 천명했다. 정치권의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직접적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과 32개 인권단체는 9일 2시 종로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표의 “과거 국가보안법의 집행과정에서 일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유감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순기능마저 없앨 수는 없다”는 발언에 대해 “박 대표가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의 순기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례를 통해 입증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순덕 상임의장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우리사회에 냉전적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해왔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개혁도 실효성이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가 마지막이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다. 98년 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고희철 씨는 지난 9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경 보안수사대에 연행되었다. 그러나 연행된 지 사흘 만인 9월 5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오십 년 기다려도 안 되면 천 년을 기다리면 다 풀린다”

“오십 년 기다려도 안 되면 천 년을 기다리면 다 풀린다”

국보법 손 댈 필요 없어 열린우리당 조성래 인권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폐지 안 해도 실효될 법이다. 내버려둬도 되니까 일부러 손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포용하고 나가겠다” 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오전 열린우리당 기획자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였던 조성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희생자 가족이 포함된 민가협 회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계속 주장했다. 결국 면담은 계속 평행선을 그리다 민가협 회원들이 “한나라당이랑 다를 바가 없다. 왜 이런 면담을 잡았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끝이 났다.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면 한풀이? 면담 당시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민가협 회원들에게 조성래 의원은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면 한풀이로 오해당한다. ‘건강한’상식을 지닌 사람이 호소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풀이가 아니라 우리는 50년을 기다려 온 것이라는 민가협 회원들의 호소에 대해서 “50년을 기다려도 안되면 백년을 기다려야 한다. 천년을 기다리면 다 풀린다. 지금 삼국시대의 원한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냐? 예수께서는 원수를 다 사랑하라고 하셨다”며 국보법 철폐를 한풀이로 간주하는 상식 밖의 발언을 계속해 면담자들을

개정 NO! 폐지되어야만 한다

개정 NO! 폐지되어야만 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9월 5일, 46일간의 도보행진을 마치고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단 환영식’과 1차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800여 명의 집회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플래카드에 손도장을 찍고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키자”며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오후 1시 영등포역에서 도보행진단 환영식을 갖고 열린우리당 앞을 경유해 국회앞까지 도보행진을 한 뒤 국민대회로 이어졌다. “46일 동안 동지들이 보여준 실천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나창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7월 22일 국회 앞을 출발해 46일 만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실천한 청년 동지들에게 존경과 큰 박수를 보낸다”며 “유례없는 폭염 속에 몸을 던진 희생정신이 메아리 되어 전국민의 국보법 철폐투쟁으로 승화 될 것”이라고 도보행진 참가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 후원회의장은 “지난 28일 기만적인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대통령도 철폐를 이야기하고 보안검찰도 기소조차 하지 않는 사항을 그렇게 판단 내린 것”이라 지적하며 “시대를 읽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라고 꼬집었다. 특히 권오헌 의장은 “불법 재정, 개정을 일곱 차례나 해왔고, 조봉암부터 통일 애국인사들을 수 차례 감옥에 사형장으로 보낸 이들이 바로 그들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투쟁으로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대학생 이아무개 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각각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국보법 폐지 흐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50여 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강행해 민족적

[인권하루소식]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인권하루소식]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마저 국보법의 존속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보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각종 인권을 침해해 온 국보법의 본질을 온전히 남겨둔 채 몇 글자만 부분적으로 고친 개정안을 마련해 ‘생색내기’에 그쳤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7조(찬양·고무 등) 가운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대체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조항 삭제 △참고인에 대한 구인 규정 삭제 검토 △허위사실 날조·유포죄의 형량 경감 등에 머물고 있다. 1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안정적 개정을 위한 모임(아래 개정모임)’이 발표한 개정안 역시 국보법의 폐해 중 빙산의 일각만 건드렸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개정안과 다르지 않다. 개정모임은 7조 1항에서 ‘찬양’, ‘고무’ 두 단어만 삭제하고 ‘선전’에 대한 처벌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었으며, 같은 조 이적표현물 관련 5항에서도 ‘소지’ 단어만 삭제한 채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 판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적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기와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하다. 폐지냐, 개정이냐, 존치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연일 다투지만, 이미 대세는 폐지로 기운 듯하다. 존치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존치 대 폐지의 논란보다 더 소란스럽고 결론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전원 합헌 판결에 의해 상처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 결론’은 폐지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김원기 의원은 17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회가 보여주었던 과오를 극복하고… 제2의 제헌국회의원이라는 각오로 17대 국회를 성공시킬 역사적 소명이 있음”을 호소했다. 국민들의 ‘선거혁명’을 통해 탄생한 17대 국회가 해방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4·3항쟁의 무고한 희생을 발판 삼아 탄생했던 ‘단독정부’의 제헌국회와 그 이후에도 오점투성이인 과거 국회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제2의 제헌국회’로 출발하는데서 자신의 좌표를 명시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제2의 제헌국회’로서 출발을 상징할 수 있는 최우선 개혁입법과제는 무엇일까. 1948년 12월 1일 제헌국회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다. 이승만 정권은 여순항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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