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기와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하다. 폐지냐, 개정이냐, 존치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연일 다투지만, 이미 대세는 폐지로 기운 듯하다. 존치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존치 대 폐지의 논란보다 더 소란스럽고 결론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전원 합헌 판결에 의해 상처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 결론’은 폐지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김원기 의원은 17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회가 보여주었던 과오를 극복하고… 제2의 제헌국회의원이라는 각오로 17대 국회를 성공시킬 역사적 소명이 있음”을 호소했다. 국민들의 ‘선거혁명’을 통해 탄생한 17대 국회가 해방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4·3항쟁의 무고한 희생을 발판 삼아 탄생했던 ‘단독정부’의 제헌국회와 그 이후에도 오점투성이인 과거 국회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제2의 제헌국회’로 출발하는데서 자신의 좌표를 명시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제2의 제헌국회’로서 출발을 상징할 수 있는 최우선 개혁입법과제는 무엇일까. 1948년 12월 1일 제헌국회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다. 이승만 정권은 여순항쟁을 계기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31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