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논평] 국가보안법만 폐지하면 되나

[논평] 국가보안법만 폐지하면 되나

반인권, 반인륜, 반민중적 국가보안법 폐지라면, 개악집시법, 테러방지법도 같이 처리해야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9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리며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조작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며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해설서에는 국보법 재개정사부터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폐지론에 대한 반론, 개정론, 대체입법론 비판 등과 함께 각 조문별 적용사례가 실려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정당 의원들이 참석해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나누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면 합법이고 문익환 목사가 만나면 처벌대상”이라며 국보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악용해 되어 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17대 국회가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며 “당을 뛰어넘어 이를 위한 의원들의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당내에서 100여명 정도의 의원들이 폐지를 위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인권하루소식]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인권하루소식]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정치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동안 국가보안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열린우리당 내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크게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오는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내·외 활동 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이런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아래 시민모임)은 4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 위원회’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강조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형법에 흡수하는 것은 또 다른 반인권 독소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김승규

[인권하루소식]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인권하루소식]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국가보안법은 법이라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 스스로를 옥죄어 왔다”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는 송두율 교수는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은 자신을 지난 10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고,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자에서 파렴치범까지 몰고 갔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송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5회에 걸쳐 ‘북한으로 탈출’한 것과 노동당 가입여부와 관련해 황장엽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를 사기미수로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장엽의 진술과 김경필의 대북보고문, 피고인의 저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등의 내용을 검토해보건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하기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송 교수가 외국인인 점, 북한당국에서 공식적인 선출이나 공표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수긍할 수

[인권하루소식] [김종서의 인권이야기]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인권하루소식] [김종서의 인권이야기]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하루 사이에 전해진 두 가지 소식에 우울함과 희망이 교차한다. 먼저 이라크에서 저항단체에 의하여 납치되었던 필리핀 인질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다. 그리고 이제 막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가 부인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핀의 철군결정을 두고 말이 많다. 테러범들에 대한 굴복이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 전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으며 철군 결정은 정당하다는 평도 전해졌다. 철군 결정과 이에 따른 인질의 석방을 바라보는 미국과 필리핀의 시각이 어떻든 간에 이런 소식을 접하는 한국인의 마음은 착잡하다. 역시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던 김선일 씨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김씨 피살에 대한 책임 문제도, 파병의 정당성 문제도 적어도 언론의 관심에서 거의 지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전해진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의 철군 결정과 그에 이은 인질 석방 소식은 결국 김선일 씨의 죽음을 가져온 것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김선일 씨의 피랍 당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 정부가 신봉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21일 오전 당내 의원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가칭) 준비모임(아래 준비모임)에서 제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로드맵(아래 로드맵)’이 제시돼 국회 안팎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케 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준비모임은 “대체입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흡수되는 완전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지향하는 당내 흐름이나 개폐에 동의하는 야당과 적극 협력하고 연대해 나감으로써 국가보안법 개폐를 17대 국회의 역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31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내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8월 3일 국가보안법 폐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8월 20일까지 공론 형성 및 입법조사활동을 벌이고, 8월 25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 정기국회 내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환영을 나타내면서도 폐지 흐름이 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 흐를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한 걸음도

송두율 교수 석방되던 날

송두율 교수 석방되던 날

“제가 1심, 그리고 2심 최후 진술에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순간을 분명히 기록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완전한 기록을 남기지는 못 했지만, 현명한 재판부가 적어도 이 시대의 흐름에 열린 자세로써 민족을 위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깨우침을 이번 기회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를 옥죄는 그러한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자유스럽게, 그리고 21세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또 우리 민족 전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석방 직후 즉석환영회에서 송두율 교수의 멘트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송두율교수 석방되던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21일 송두율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송두율 교수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며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송두율교수가 저술활동과 통일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반국가단체를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와 반국가단체로 탈출했다는 혐의 등 송두율교수에 대한 핵심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5차례에 걸쳐 ‘밀입북’한 점과 황장엽씨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 미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두율교수의 저술활동이나 남북학술회의 개최 등 활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주도적인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담당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저술활동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내용이 북한에 편향된 점은 인정하나 이것이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유력 일간지 등에 공개적으로 표현되어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여과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술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의 적용이 저술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남용이 우려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백한

“역사는 저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을 분명히 기록할 것”

“역사는 저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을 분명히 기록할 것”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 송두율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라고 밝혔다. 송두율교수 대책위는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부터 서명을 받고 있는 해외 인사들의 성명을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이 한 학자의 학술 세계를 어떻게 재단하고 있는지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검찰과 재판부의 전향적인 모습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였다. 대책위는 공판이 끝난 후에 법원건물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 철폐로 송두율교수를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공판 때 방한했던 독일의 인권변호사 한스-에버하르트 슐츠가 재방한해 공판을 참관하고, “1심공판때의 잘못된 점들이 바로 잡히고, 송두율교수 사건으로 한국이 독일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경험하기 바라며 갈등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7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은 송두율교수의 최후 진술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내외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을 맡아보신 재판부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항소심의 선고를 앞두고 저의

[참소리] 615선언,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시작됐다”

[참소리] 615선언,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시작됐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분단시대의 법적 제도적 철폐에 앞장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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