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반대, 송두율교수 추방·처벌 반대 홈페이지 개통

국가보안법 반대, 송두율교수 추방·처벌 반대 홈페이지 개통

사이버 1인시위도 전개

[사회화와노동] 송두율 교수를 둘러싼 색깔시비, 망령의 부활

[사회화와노동] 송두율 교수를 둘러싼 색깔시비, 망령의 부활

문제는 송교수에 대한 '진실게임'이 아니다

[인권하루소식]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인권하루소식]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된 건국대 김용찬 씨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1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는 ‘학우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비롯한 학생들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조직국장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았는데, 사회진보연대도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되지 않나?”며 공안당국을 꼬집고 국가보안법은 ‘머리를 엑스레이로 찍거나 독심술이 필요한 법’ 이라고 비꼬았다. 성신여대 신지선 부총학생회장도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머리 속을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는 말로 국가보안법을 공격했다. 대책위의 임세호 씨는 “공안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검찰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28일 열릴 김종곤 씨 1심 공판 때 공안검찰에게 ‘공부 좀 해서 제대로 알라’는 취지로 『공산당 선언』 10권을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에는 ‘좌익 판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익판정은 없는지’ 끝장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재판에서 조영선

[클리핑]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클리핑]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특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③ <끝>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혐의 당사자가 치르는 연행과 구속의 고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빨갱이’ 낙인이 찍힌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당시 기억이 족쇄가 되어 수시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며, 일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이 ‘빨갱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받게 된다. 공안당국은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반대자들을 탄압해 왔다. ‘자기검열’이라는 족쇄 “연행된 후에는 인터넷에 간단한 글을 써도 익명으로 써야 안심이 되고 사회주의·자본·노동 같은 말은 당시 기억 때문에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됐다.” 2001년 10월, 진보의련 가입혐의로 연행됐다 풀려난 김미혜 씨의 말이다. 사건 이후, 한동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녀는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이 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94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저자 장상환 교수도 “사건 이후, 동료 교수들이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 원고를 완성한 상태에서 출판을 보류하기도 했다”며 “94년 개정판 이후 7년이 지난 2001년에야 교재의 개정판을 낼

[인권하루소식]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인권하루소식]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1심 재판부는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변란 선전·선동?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7조 3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체성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변호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진보의련은 이러한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먼저 ‘단체성’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진보의련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느슨한 서클 모임에 불과할 뿐, 정해진 강령이나 조직노선도 없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지 아니한 구성원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토론모임에 불과하”므로 ‘단체’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9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적단체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인권하루소식]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인권하루소식]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노무현 정권, 반년도 못버티나?-막걸리 보안법, 코메디로 해결한다!

노무현 정권, 반년도 못버티나?-막걸리 보안법, 코메디로 해결한다!

7월 24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판의 코메디 쇼~ 진보누리, 깨손,건국대 학생들이 모였다! 그들이 밤늦도록 길거리에서 막걸리를 마신 까닭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막걸리보안법은 구시대적 코메디입니다. 코메디는 코메디로 승부해야죠] 그들은 앞으로도 이와같은 신나는 모임은 지속된다고 살며시 알려줬다.

[인권하루소식]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인권하루소식]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랐던 김일성 주석 찬양 게시물 사건으로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9일만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색깔 공세와 국정원, 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합작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 태도를 견지한 민주노총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 21세기를 훌쩍 넘어선 오늘까지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생명력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게시판을 ‘김일성 게시판’이라고 매도한 조선일보의 게시판에도,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중앙일보의 게시판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올랐지만, 이에 대한 삭제요구나 수사방침이 내려졌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반면에 기껏 맑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얼마전 대학생 2명을 구속하더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일찍이 미국 연방대법원 홈즈 판사는 사상의 자유란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하나의 사상만이 허용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일 수 없다. 단 인종주의와 전쟁과 소수자에

[인권하루소식]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인권하루소식]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게시된 북한 관련 동영상에 대한 공안 탄압과 관련, 24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민주노총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지난 15일 내부논의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했던 ‘열린마당’의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자유게시판 열린마당에 ‘선군시대’라는 이름으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보수언론들은 마치 민주노총이 김일성 찬양물을 게시한 것처럼 보도하며 ‘색깔공세’를 퍼부었다. 15일에는 서울시경 정보과가 민주노총에 담당자를 구속하겠다고 연락했고, 이튿날 서울시경 보안과가 해당게시물의 삭제여부 확인과 접속기록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방문 접수했다. 현재까지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게시물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자, 1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의 다른 게시물 491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붉은 덧칠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시대적인 공안탄압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강력 규탄했다. 공대위는 또 “위헌적인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권하루소식]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인권하루소식]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련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자본론>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읽어 봤을 만한 책이 이적표현물로 지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건국대 법대 학생회장 김종곤 씨와 같은 학교 축산대 김용찬 씨는 스스로를 “홍제동 사람들”이라고 밝힌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돼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14일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1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5항) 혐의로 구속됐다. 김종곤 씨에게는 폭행·화염병사용·집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두 학생의 구속 사유는 △<맑스를 위하여>, <자본론>, <신좌파의 상상력> 등의 서적 소지 △<메이데이 참가단 자료집>, <빈민활동 교양자료집> 제작·배포 등이다. 구속된 두 학생은 일상적인 학내 활동과 함께 지난해 7월 서울 안암1동 강제철거 반대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김종곤 씨에게 추가된 폭행 등의 혐의는 당시 쇠파이프와 낫, 화염병을 들고 나타난 3백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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