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계획적으로 공표해 송두율 교수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를 거물 간첩으로 ‘만들어온’ 정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해 온 핵심 3인방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를 비롯한 745명에 의해 고발된 3인은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제1차장 검사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형근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으로부터 수사내용을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제시받은 뒤, 당시 국정원이 준비중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도록 하는 대신 10월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감사 때 가진 중간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등의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감사대상기관이 국가정보원 핵심간부인 박정삼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것은 “형사피의자인 송 교수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영달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또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은 지난달 2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7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