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인권하루소식]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인권하루소식]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인권하루소식]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인권하루소식]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학문의 자유 요구

[인권하루소식]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인권하루소식]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인권하루소식]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질치는 인권

[인권하루소식]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질치는 인권

최근 국보법 관련 연행·구속자 줄이어

학생회 활동하면 ‘자주대오’다?

학생회 활동하면 ‘자주대오’다?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대응 공동기자회견 열어

[인권하루소식] 아주대 조직사건 연행자 6명 구속 확정

[인권하루소식] 아주대 조직사건 연행자 6명 구속 확정

2명은 불구속…각계 공안탄압 규탄 목소리 확산

국가보안법의 질긴 생명력,공안당국 ‘밥그릇 챙기기’에 있다(?)

국가보안법의 질긴 생명력,공안당국 ‘밥그릇 챙기기’에 있다(?)

[취재수첩] 국보법 제정 55주년 즈음, 다섯 가지 현장

[인권하루소식]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인권하루소식]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는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관계자 60여명과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우익단체 회원 70여명이 참여해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송 교수가 재판장에 나타나자 한편에서는 응원의 박수가, 다른 한편에서는 “빨갱이 놈들”이라는 욕지거리가 흘러나왔다. 송 교수는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37년만에 귀국했지만 한 마디도 하기 전에 여론몰이가 이루어졌다”며 우리 사회의 비민주성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역사 속으로 이미 사라졌어야 할 것에 수많은 정열이 쏟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 것(의 등장)을 막기 위해 관성적으로 달려왔던 것을 멈추고 우리는 ‘일단정지’해야 한다”며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송 교수가 지적한 ‘정열’을 아낌없이 보여준 검찰은 300개가 넘는 피의자 심리 조항을 준비해 왔는가 하면, 신문 과정에서도 ‘지령’, ‘체제 선전’

[인권하루소식]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인권하루소식]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1일,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 이 악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1일 오후 3시 50분경,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옥인동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민 사무처장은 과거 범민련 활동 당시 추진했던 ‘조국통일3대기념탑’ 건립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97년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99년 출소한 민 사무처장은 이듬해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복귀했지만, 지난해 6월 활동을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는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옥인동분실을 방문해 민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돌아온 이덕우 변호사는 “이미 지난해 범민련 활동을 그만둔 사람을 이제 와서 왜 체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 정권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 이후 다시 세가 확장되기 시작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공안세력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실적 올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99년 출소 이후 민 사무처장의 행적과 관련한 엄청난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았다”며 오래 전부터 도·감청을 비롯한

[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계획적으로 공표해 송두율 교수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를 거물 간첩으로 ‘만들어온’ 정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해 온 핵심 3인방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를 비롯한 745명에 의해 고발된 3인은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제1차장 검사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형근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으로부터 수사내용을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제시받은 뒤, 당시 국정원이 준비중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도록 하는 대신 10월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감사 때 가진 중간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등의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감사대상기관이 국가정보원 핵심간부인 박정삼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것은 “형사피의자인 송 교수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영달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또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은 지난달 2일

기사 3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