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해석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통제 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공안당국이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3인을 국가보안법으로 긴급 체포 한 것과 관련해 ‘체포와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 된 것은 경찰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표적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24일 2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노련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지식인 497명이 탄원서를 발표했다.
사법기구가 조직사건은 다룰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운동, 맑스주의 운동은 억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인류와 노동자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운동과 실현이 법의 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신뢰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안보’를 내세우며 자의적으로 ‘적’을 만들어 공포와 자기검열을 강요했던 국가보안법은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주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공포는 오직 냉전주의자들의 것일 뿐이다.
국가정보원과 보안수사대, 그리고 경찰병력 2개 중대는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주요 간부 가택과 진보연대의 후원단체인 ‘진보누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법정은 한 순간 헌법 강의가 됐고, 한 순간 프랑스 혁명사와 러시아 혁명사 강의가 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민주주의 강의가 2시간 내내 지속됐다. 고전적 민주주의에서, 자유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등등의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Catherine Baber) 부국장은 “교사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에 이어, 이번 수사 역시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과도한 대응의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17일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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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전 운영위원장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날 재판에서 법정 처음 진술을 통해 \"사노련 재판이 우리나라 재판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며 \"맑스주의 사상과 실천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끝장내는 역사적 재판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형법상 상습범 및 누범 가중조항을 없애고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또한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다음날, 법무부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제 시안’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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