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무리한 진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미 똑똑히 알고 있으니, 이제는 돈과 권력 대신 사람을 택하자.
GM대우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해고 된 것과 관련,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조차도 스펙 쌓기, 상품의 일종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느끼게 하는, ‘보여주기’를 위한 행사는 최소한 아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인권적인 수많은 정책들 밀어붙이기. 복지예산 삭감, 반인권적 교육정책 밀어붙이기,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등 너무 많아 모두 서술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는 \"어떠한 서적을 선택하고 읽는 것은 그 서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외부적으로 실현하거나 표현하는 경우와 달리 거의 내심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도 몇몇 인권위원들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위원장 국회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 및 의견 표명\' 안건을 통해 현병철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지만 전원위원회를 참관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해명이 미흡하다\"며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현병철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반발이 거세다.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인권위는 독립기구인가 행정부에 속하는가\"라고 묻자
김옥신 변호사는 1999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라는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회원 7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들어 \"국가보안법은 유엔과 국제인권사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인권악법\"이라며
서울시는 명의도용 범죄(일명 대포통장)로부터 노숙인 등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권리를 행정기관이 제한 조치 및 관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가 경찰(성남수정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등 22명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상록의 강신하, 이정택 변호사가 2008년 8월 21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불법적인 연행 또는 감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평통사는 8월 12일(수) 오전 11시에 박주민 변호사(민변 소속)를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중앙민사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민주시민의 기본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의적 집회금지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에 그 결정문을 싣는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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