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다산인권] “청계천 CCTV 철거하라”

[다산인권] “청계천 CCTV 철거하라”

27일 오전11시 인권시민단체들은 청계천 광장 앞에서 청계천 CCTV가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해당 CCTV의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회를 맡은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활동가는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청계천을 시민들 의 쉼터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기 위해 CCTV를 통한 감시공간으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설치한 14대의 CCTV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교묘하게 설치했으며,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표시판조차 부착하지 않았다. 결국 300만 이상의 인파가 청계천을 구경했다는 것은 이미 3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자신의 이미지의 수집목적과 그 전파가능성, 이용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CCTV앞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방범용 CCTV와 달리, 노상방뇨, 오물방치 등의 단순한 경범죄를 잡기 위해 설치된 청계천 CCTV는 관리인력 확충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억대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색내겠다는 행정편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계천 CCTV 즉각 철거 및 이미 저장되어있는 300만 이상의 시민의 이미지정보 즉각 삭제, ▲서울시와 시민관리공단의 대시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정리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정보인권 침해하는 청계천 CCTV 철거’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수노조설립신고서 반려는 차별”

“교수노조설립신고서 반려는 차별”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7일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해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국가인권위, “생체정보수집 시민의 자유 위협 할 수 있어”

국가인권위, “생체정보수집 시민의 자유 위협 할 수 있어”

지문인식기, 정맥인식기 등을 도입과정에서 무자비로 진행되고 있는 생체정보수집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체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 출석부 ‘남학생 앞 번호 여학생 뒷 번호’는 성차별

인권위, 출석부 ‘남학생 앞 번호 여학생 뒷 번호’는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초등학교 출석부 번호에서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의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성모씨가 ㄷ초등학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ㄷ초등학교장에게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것을 17일 권고했다. ㄷ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여학생에게는 41번부터 부여한 이유는 다수 학생들의 남녀 구별관리 등 학생 관리상 편리함 때문”이라며 “다음 학년도부터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름의 가나다 순이나, 생년월일 순 등 기타 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은 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차별적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할 수 있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재량권 넘은 인사조치, 외부 공표는 인권침해”

인권위,“재량권 넘은 인사조치, 외부 공표는 인권침해”

지난 5월 이모씨가 “질책성 전보발령 후, 이것이 능력위주 인사를 실시한 결과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모씨는 지난 1월 관악구청 새주소팀의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4월 19일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 다음날인 20일에는 건설관리과의 일반 직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업무성과 없는 팀장 아웃”, “성과 없는 팀장 무보직으로 발령” 등의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이에 이모씨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했다. 관악구청은 진정인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능력·성과에 따라 평가받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팀제 조직개편에 발맞추기 위한 것 △자체 계획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에 따라 전보조치한 것 △보도자료 배포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파급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보도자료에 대상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악구청이 발령 당일 개최한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에는 ‘승진자보직부여 및 부서별 조정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완전한’ 색각 소유자만이 ‘안전한’ 공무수행 근거 없어”

“‘완전한’ 색각 소유자만이 ‘안전한’ 공무수행 근거 없어”

국가인권위는 경찰 등 공무원의 과도한 채용 제한은 “편의적이고 과도한 고용차별 관행”이며 경찰청장 등에게 현재의 과도한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검사방법을 합리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4개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규정 차별”

인권위. “4개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규정 차별”

‘통계조사업무를 담당하는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7세인 것에 비해 차별’이라며 황모씨(47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상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하도록 하면서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만 직급에 따라 55세 내지 60세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4개 직무분야 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5급 상당 이상은 60세, 6급 상당 이하는 57세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개 직무분야만 근무상한연령을 명시한 것에 대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도입하면서 그중 인원이 많고 공통점이 많은 분야인 전산, 통계,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업무특성, 연령별 근무능력,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업무와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의미 할 것인데, 이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만 근무상한연령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체류외국인 강제단속 법적 근거 명확해야”

“불법체류외국인 강제단속 법적 근거 명확해야”

지난 2004년 1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등 총 88명은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 후 해산을 하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단속을 실시했다”며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 불명확 이에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실시,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선안의 구체적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으로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측은 “‘출입국관리법’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직무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 조항을

인권위, “적법절차 준수 않은 공문서 폐기는 알 권리 침해”

인권위, “적법절차 준수 않은 공문서 폐기는 알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록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모 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을 경고조치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감독기관인 해정자치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장에게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 급 행정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위의 결정은 최모 씨가 2005년 1월, “1999년 4월 모 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소송을 통해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모 군수는 일부문서에 대해서 재판진행기간 중에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진정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 국가인권위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라 하더라도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기록관리에관한법률’ 22조, 37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폐기 심사를 받아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하는데 모 군수는 기록물 폐기 심사 및 심의 철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가인권위, 부안폭력진압 관련 행정자치부에 권고

국가인권위, 부안폭력진압 관련 행정자치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안 핵폐기장 반대 집회’를 폭력진압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조치 할 것을 결정하고 행정자치부에 권고하였다. 이는 집회참가 과정에서 경찰에서 폭력적으로 진압 당한 피해자에게 내려진 최초의 손해배상 조치이다.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4차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동안 부안 핵폐기장 반대 집회 진행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적인 채증, 여성에 대한 성희롱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권고하였다. 또 불법압수수색 집행 담당자 및 책임자, 채증을 진행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집회현장에서 진행되는 경찰의 폭력진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될 것이며, 부안 반핵투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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