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국보법, 그 어떤 조항도 보존할 필요없다”

“국보법, 그 어떤 조항도 보존할 필요없다”

6일부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위해 300여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대규모 노상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에 맞춰 단식농성단을 500인으로 확대하며, 18일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총력집중투쟁’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산인권] 지금은 국보법 폐지 비상 상황

[다산인권] 지금은 국보법 폐지 비상 상황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국회 앞 농성이 17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결의를 모았다.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24일 한성대 강당은 ‘국가보안법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에 참가하기 위한 청소년들과 이들을 응원하러 온 방청객들로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마이뉴스, 한성대학교 주최로 열렸으며, 1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퀴즈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조항과 역사,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들 등이 문제로 출제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퀴즈대회에 참가해 보지 않겠냐는 아버지의 권유에 처음에는 법이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꺼려졌다는 중학교 1학년인 박건호 씨는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북한 첩자라고 생각했었다”며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 법 때문에 통일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에서 참가한 박애자(고 3) 씨는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유린해 온 법”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오히려 독재에 악용되어 오기만 했다”고 밝혔다. 퀴즈대회 중간에는 참가한 청소년들이 ‘국,보,법’으로 삼행시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을. ‘보’호하는 어른들. ‘법’같지 않은 것 어서 폐지하세요”라는 삼행시를 지은 오혜윤(고 2) 씨는 “한나라당에서 안보다 뭐다 하면서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순전히 자신들의

여당, 공무원노조법 이어 이른바 ‘4대개혁법안’ 제출

여당, 공무원노조법 이어 이른바 ‘4대개혁법안’ 제출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심의 의결한데 이어 20일 오전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형법개정안 등이 포함된 4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보법 폐지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생각

국보법 폐지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생각

대중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 표시라 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폴리스 라인 안에 가두고, 이를 어겼을 때 단호히 단죄해 나가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음모

국보법 폐지 단일 입장 마련은 미지수

국보법 폐지 단일 입장 마련은 미지수

국가보안법 개폐 관련 정치권 논의가 분주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각 당 의원 모임은 15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임무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법이라면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보법 폐지 후 안보 불안’ 우려에 대해 “냉전 질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냉전 질서를 해체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폐지에 따른 안보불안 논리를 일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열린우리당 우원식,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폐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되느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전원을 포함해 172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전면 폐지’와 같은 폐지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3일 이부영

[문화사회] [폐지! 국보법] (1) 폐지가 ‘국가안보’ 이다.

[문화사회] [폐지! 국보법] (1) 폐지가 ‘국가안보’ 이다.

편집자 주>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와 필요, 그리고 폐지 이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정론’,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넘어 모든 자유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괜찮은 사회’에 대한 모습을 그려볼 것입니다. 이번 기획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뜨거운 열기에 보탬이 되는 기획이었으면 합니다. 1.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안보’ 이다. 2. 국가보안법, 그 침탈의 역사 3. 형법 보완과 대체 입법 논의 4.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문화사회를 말하자. 사진 : 자유민주주의수호비상시국선언의 모습(출처:독립신문) 수구반동으로의 회귀와 국가전복을 동시에 선동하는 과격한 깃발이 광장 한 복판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펄럭인다. 민주적 질서를 뒤엎는 군부 쿠데타를 통해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자는 말장난이 아무런 제재없이 공적 매체에 실린다. 이에 대한 호응으로 ‘군부쿠데타가 안 되는 5가지 이유’가 친절히 설명된다. 국가안보와 직접적 연관을 맺는 군의 보고는 허위로 이뤄진다. 총을 못쓰게 할까 그랬다는 변명은 철없음을 넘어 슬프다. 현역 장성들은 서슴이 없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풍경’이다. 국가의 보안이 연일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국가를 뒤엎자는데도 어느 매체 하나

[인권하루소식]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인권하루소식]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정치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동안 국가보안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열린우리당 내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크게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오는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내·외 활동 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이런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아래 시민모임)은 4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 위원회’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강조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형법에 흡수하는 것은 또 다른 반인권 독소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김승규

[인권하루소식]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인권하루소식]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인권하루소식]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인권하루소식]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는 지난 4일 “춘천시가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지난해 2월 춘천시가 ‘반민족·반통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등의 내용이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입법취지와 국가보안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며 현수막의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를 상대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본지 2월 1일자>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국가안전보장 등과 비교해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라며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춘천지법, 재판장 이헌섭)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해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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