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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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일부 확인됐다. 지난 5일 17개 인권단체들이 보낸 공개질의에 대해, 전체 273명의 의원 중 73명(민주 41, 한나라 25, 자민련 5, 한국신당 1, 민국 1)이 답변을 보내왔다. 나머지 2백명은 답변을 회피했다.
6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전국학생운동본부’ 발족
남북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환경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로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한국사회의 이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 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
국민연대는 결성 선언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 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떠올랐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른바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을 하는 한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학생운동가들이 수배령에 쫓겨 다니게 하는 국보법은 더는 법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이다.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교수들의 시국농성은 지난 95년 5·18 책임자 처벌관련 농성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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