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찰, 불법도청관련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실시

검찰, 불법도청관련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실시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4명과 수사관 30여명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로 보내 전격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8일 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감청 주무부서인 과학보안국이 있던 곳, 도감청 장비가 마련됐던 곳, 국정원이 장비를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곳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측이 장비를 완전폐기했고 도감청 결과물은 출력이 불가할뿐더러 자동 삭제되는 컴퓨터에 담겨있었다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구체적 결과물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국정원, 수술로 회생이 가능할까?

국정원, 수술로 회생이 가능할까?

이날의 토론회는 국정원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이 드러나긴 했으나, 문제의식에 따른 대안의 공감대를 찾기 보다는 각 당으로 대표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묘하게 흘러가는 X파일·도청 정국, 김대중 정권에 화살 정조준

묘하게 흘러가는 X파일·도청 정국, 김대중 정권에 화살 정조준

X파일, 불법도청 정국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검찰은 불법적 증거를 토대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강변하고 있고 국정원은 사실 2002년 3월까지 불법도감청이 행해졌음을 시인하고 나섰다.

테러방지법, 이 틈 타 다시 고개 쳐드나

테러방지법, 이 틈 타 다시 고개 쳐드나

영국런던에 대한 공격을 기화로 대표적 반인권법안으로 지탄을 받은 테러방지법이 재추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성진의원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조대현 헌재재판관 · 김승규 국정원장 국회 관문 통과

조대현 헌재재판관 · 김승규 국정원장 국회 관문 통과

노무현 대통령이 낙점한 조대현 헌재재판관 후보자와 김승규 국정원장 지명자가 나란히 국회의 관문을 넘었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공통점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이다.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인권하루소식]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인권하루소식]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급행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했다. 법사위원들, “테러방지법 문제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 정보수집활동을 해야지 행정권의 집행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 하에 둔다는 것은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정원 소속 하의 대테러센터의 장이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국정원이 다른 기관들에 대해 기획·조정하는 대테러센터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통합방위법이 제정돼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운영됨으로써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총동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며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가뜩이나 높아진 테러 준동의 표적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고 테러가능성이 높은

[인권하루소식]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인권하루소식]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인권하루소식]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인권하루소식]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아랍권의 동향이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형근 의원(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의 주장에 대해 김 검찰3과장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잉입법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위협의 환경이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고 국가보안법마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북한의 테러 위협’을 내세워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인 것. 김 3과장은 또 “2조 ‘대테러활동’의 개념, 법안 곳곳에 등장하는 ‘관계기관’의 개념, 8조 ‘외국인의 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서의 ‘확인’의 개념 등이 불분명해 대테러기구가 방대한 권한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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