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급행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했다. 법사위원들, “테러방지법 문제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 정보수집활동을 해야지 행정권의 집행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 하에 둔다는 것은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정원 소속 하의 대테러센터의 장이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국정원이 다른 기관들에 대해 기획·조정하는 대테러센터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통합방위법이 제정돼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운영됨으로써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총동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며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가뜩이나 높아진 테러 준동의 표적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고 테러가능성이 높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0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