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을 부결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월권으로 도급제 노동자성울 판단 했고, 정부 연구용역과 최근 법원 판결까지 외면했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별도 범주로 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우선 보장할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호체계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메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플랫폼사가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라이더와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앱과 관리자 지시를 통해 배달 업무를 통제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사장인 원청과의 교섭권 확보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7월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2025년 11월 1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로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됐다(3월 31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 휴일이 관공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법원이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들의 노동자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쏘카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 노동자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핵심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2025년 노동상담 통계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임금체불과 해고 문제가 노조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구조적으로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만들어낸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20일,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5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이 추진되는 패키지 입법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약 40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여전히 법 밖에 방치돼 있다”며 국회가 즉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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