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가 ‘불안우울장애’와 ‘적응장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14일,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삼성 백혈병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삼성전자 역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 환경과 백혈병 발병은 무관하다고 최종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지난 7일,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유족과의 면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5일만이다.
근로복지공단 농성에 돌입한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유족들이 농성 3일만에 이사장과의 면담을 이끌어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희귀 질병을 얻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포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법원이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일부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산재보험 승인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경화증 등의 희귀병을 얻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 4인이 2차 집단 행정소송에 나섰다.
금속노조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반올림)이 공동 집단 산재신청에 나선다.
40년 만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7월 질판위가 도입됐지만 산재 노동자들에게 질판위는 산재 인정을 가로막는 큰 방해물로 전락했다. 2010년 8월,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2008~2010년 5월까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판정 현황 발생현황’에 따르면, 질판위의 산재 불승인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논란이 된 공문에 대해 해명, 또는 사과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공단 측은 “이번 사건 말고도 산재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로 들어올 때, 공단 자체의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측에 참여토록 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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