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파견법과 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파견법에 대한 대기업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회피’를 넘어서는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바뀐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지엠지부(지부장 민기)가 2012년 금속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포문을 열었다. 지부는 10일 주야간조 모두 세 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지부는 이날 낮 2시 부평공장 조립사거리에서 주간조 조합원 5천 여 명을 모아 지부 쟁의대책위 출범식을 열었다.
금호타이어 제조공장에서 17년간 일하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2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직접 생산 업무가 아닌 외곽 업무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광주, 곡성공장 노조간부 28명에 대해 4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지난 1일, 직장폐쇄 7일 만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금호타이어 노사간 갈등은 또다시 고조될 조짐이다.
금호타이어 회사측의 직장폐쇄 7일만인 3월31일 노사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4월1일 오후 2시30분부터 정상출근했다.
25일 하루 파업에 돌입했던 금호타이어노조가 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이 25일 오전 11시를 기해 강행했던 직장폐쇄를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원들에게 ‘확약서’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지회에 맞서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한, 직장폐쇄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지회가 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찬반투표는 광주, 평택 등에서 3400여 명의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78%의 찬성률을 이끌어냄에 따라 노조는 이후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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