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73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6,945명 중 6월 30일부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은 379이며 이중 217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국노총 사업장만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 57%가 해고된 것이다.
B 기업 인사담당자는 \"시간직과 영업직 직원을 굳이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정규직 전환업무 확대, 축소가 자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중집결정에 따라 가맹산하조직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사업장과 신고센터를 통해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곧바로 집단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하청회사의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결국 원청의 물량계약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나 A, B, C사의 비정규직은 물량에 따라 완전히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물량을 따라 A, B, C사에 단기계약직으로 돌아가면서 채용된다. 일명 ‘동종업계 회전문’ 재취업이다.
연중기획으로 ‘일자리가 희망이다’를 외치고 있는 KBS. KBS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절망에 직면하고 있다.
실업대란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오히려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를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비정규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자문위원 회의를 열였다.
정부는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 기간제 노동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총 파견기간을 4년으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노동부가 13일 기간제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무를 대폭 허용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모두 국회를 상대로 압박 투쟁을 예고하고 민주당도 현행 비정규직법을 만든 당사자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국회에 이 법안이 올라갈 경우 논란이 커질 것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