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특집]전운 감도는 2월 노동현장-①근기법개악안 통과를 막아라
설 연휴가 상징하듯 2월은 아직 한해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을 가다듬는 때다. 그러나 이 땅의 노동자들은 그렇듯 차분하게 살아갈 팔자가 아닌 모양이다. 새해 벽두부터 두산중공업 노동자 고 배달호 씨의 분신항거 소식에 비통해 했는데 사태해결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친노동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노무현 정권 출범이 임박했지만 들려오는 건 ‘근기법개악안 처리강행’ 등 우울한 소식뿐이다. 벌써부터 머리띠 두를 준비를 해야 하는 노동자의 2월. 그 내막을 살펴본다. 환노위 논의 순간 ‘속전속결’ 불보듯 민주노총, 조직별 전열정비 나서…”이번엔 확실히 끝장보자” 대통령직 인수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중앙위(1월15일)에 이어 2월4일 중앙집행위에서 총파업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그 시기는 국회 환경노동위가 법안을 논의하는 시점으로 하되 구체적인 총파업 돌입시점은 중집위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인수위쪽이 지난 1월28일 4차 회동에서 “민주노총이 파업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수위쪽은 이날도 3차 회동(1월19일)과 마찬가지로 시행시기를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노총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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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