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우리는 전혀 ‘특수’하지 않다!
노동부가 결국 정부입법을 포기하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인 김진표 외 16명의 국회의원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지난 14일 국회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미 단병호 의원 안을 포함해 3개의 입법안이 발의 된 상태인데 새삼스럽게 또 다른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옛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일단 새로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를 전혀 노동자로 보고 있지 않다. 둘째, 20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 62만 명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나마 수가 가장 적은 골프장 경기보조원만 ‘간주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는 단결권과 협의권만 주겠다고 하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단결권’이 노동조합으로의 단결이 아니라 모종의 단체결성이라는 점이다. 셋째, 그 수가 가장 많은 화물, 덤프 노동자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넷째,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태조사조차 없이 완전 배제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법률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그 어느 법률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여러 가지로 나눠 분열을
학습지노조 조합원
2007.06.24 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