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가자! 국회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가자! 국회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

공무원노동자의 길 참세상의 길을 가며

공무원노동자의 길 참세상의 길을 가며

징계와 구속도 마다않고 질기게 싸워온 공무원노조의 힘찬 결의의 끈을 놓지 말고 노무현 정부가 뿌린 탄압의 씨를 노무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투쟁으로 돌파하자.

국제노동계조사단, “한국 노동자 처참한 현실 확인”

국제노동계조사단, “한국 노동자 처참한 현실 확인”

한국 노동권을 조사한 ILO국제노동계조사단이 28일 부산 벡스코 광장에서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ILO권고에도 오히려 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 산별교섭 제도·특수고용직 문제도 논의키로

노사정, 산별교섭 제도·특수고용직 문제도 논의키로

특수고용직과 공무원 등의 노동3권 문제와 함께 민주노총이 추가 과제로 요구한 '산별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다뤄지기로 합의된 것은 최근 산별노조로의 전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탄 민주노총으로썬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의 선택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의 선택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지휘감독권을 실제 가지고 있는 원청회사들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하지만 원청회사들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34호|특집2]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34호|특집2]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본질 – 비정규직 양산과 기본권 제한 2004년 9월, 마침내 노동부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00년 4월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의 비정규직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2000년 10월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발표,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의 [비정규근로자 대책 노사정 합의문] 발표, 2003년 노동부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등으로 이어진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안의 완성본이 발표된 것이다. 2000년 발표된 노동부의 ‘보호대책’에서부터 비정규직 법 개정안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호’하겠다는 방안은 이후 진행될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제한의 신호탄이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특수고용 문제의 경우 2005년까지)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외피를 쓰고 법 개악안의 방향을 구체화시켜나갔다. 2002년 5월 [노사정 합의문]은 장기근속계약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정규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03년 5월에 공개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은 기간제 고용에 관한 사유제한의 포기와 기간제한 설정, 유사근로자 특별법 제정 등 이후 정부 법안의 골격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2003년 11월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파견허용 업무 및 허용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동탄압 책임 물어야”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동탄압 책임 물어야”

“우리의 적은 이제 확실해졌다”며 “우리의 적은 노무현 정권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내야만 노동자의 삶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

노동사회단체 간담회, 범국민대책위 발족한다

노동사회단체 간담회, 범국민대책위 발족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30여 개 노동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4시 민주노총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범대위 구성 건(제안)’에서 현 상황 및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과 관련, “정부입법안은 최악의 개악안이며,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빈부격차, 빈곤층 확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불과 3년 남짓 기간에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 노동운동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악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상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간담회 참가 단체들은 대응방향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당했다. ‘구성 건(제안)’에는 “1)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 여성, 인권의 문제로서 광범위한 전사회적 공동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2)’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사용제한·권리보장입법 보장’을 요구와 목표 공동대응과 실천을 위한 ‘범국민대책치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출되었으나, 일부 참가 단위들이 “법안이 문제인데 법안을 제출한 주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있느냐”는 등의 문제를 지적,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대응방향 3)항목으로 노무현정권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명칭에 있어서도 ‘비정규개악안 철회’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로 제출된 ‘구성 건(제안)’에 대해 ‘비정규개악안 철회’가

[인권하루소식]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인권하루소식]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검찰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혐의가 있다며 집행부를 구속 기소해 ‘건설노조 말살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안산경찰서는 경기서부건설노조(위원장 이준모) 전현직 조합 간부 20명에게 일제히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달 2일에는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아래 대전노조) 위원장 등 6명이 “원청회사를 협박하며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전임비를 갈취했다”는 혐의로 구속됐고 천안건설노조(아래 천안노조)에서도 같은 혐의로 2명이 구속된 바 있어 집단 소환장을 받은 경기서부건설노조도 마찬가지 혐의를 받고 있음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용인,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경찰이 공사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과 천안 검경의 주장은 △하도급 회사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조 활동가가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고 △노조 전임비를 받아낸 것이 갈취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인력의 90% 이상이 하도급 회사에 소속돼 있고 휴일이나 임금, 현장 출입 등 노조활동 보장에 실권을 가진 것이 원청 회사이므로 원청과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법과

[인권하루소식]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하루소식]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최근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과 자결 사태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아래 보고서)를 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12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30개 인권단체들은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동조합과 운동가들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파업이 시작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구실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권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고서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규모가 39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액수의 26.4%에 이르러 인권보장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생존권 박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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